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1]자동차세 체납으로 매년 37만대 이상 떼어가는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세 체납으로 매년 37만대 이상 떼어가는 자동차 번호판
- 임수경 의원, “영치 전 사전예고 등 홍보 강화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발생건수가 연평균 3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세 징수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건수는 총 112만 4,705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374,900대 이상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이다. 2015년에도 상반기(6월)에만 193,042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이로 인한 체납세 징수액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년 1,142억원이었던 번호판 영치로 인한 징수액은 2013년 1,059억원, 2014년에는 818억원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2015년의 경우는 6월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7,276억원의 4.5에 불과한 325억원 징수에 그쳤다. 체납된 자동차세의 징수 방법이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셈이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가짜 번호판이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다가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주민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기주차자가 번호판이 없어진 줄 모르고 운행에 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임수경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영치 사실 사전예고, 번호판 반환 안내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번호판 영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번호판 영치가 범죄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3년간 시․도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세 체납,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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