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1]"경기도 치안, 이대로 괜찮은가?"경기도 내 범죄 우범자 9천여명
"경기도 치안,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 내 범죄 우범자 9천여명
- 2012년 8,121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9,138명으로 증가
- 특히 살인죄 범죄 우범자는 331명에 달해
- 임수경 의원, “우범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재사회화 정책 필요”


김일곤 사건을 계기로 우범자 관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살인 등 8대 범죄관련 우범자는 2012년 8,121명에서 2015년 8월말 현재 9,13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죄 우범자 관리대상자가 2012년 94명에서 2014년 292명으로 67.8나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331명으로 늘었다. 마약관련 우범자도 2012년 573명에서 올해 80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밖에 절도 및 강도, 방화 범죄 우범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폭력과 조직폭력 관련 관리 우범자는 소폭 감소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우범자 편임 심사 대상자 선정 시 범죄 위험성 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일선 경찰관들도 관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우범자의 지나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범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경찰의 적합한 직무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범죄우범자의 편입과 심사 기준의 구체화와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법적 근거의 마련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범죄자의 사회정착지원 등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절한 정책과 사회적 책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우범자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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