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수출입은행장_서강바른클럽총괄회장직_낙하산인사
의원실
2015-10-01 2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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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개요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제18대 대선(2012. 12. 19) 개입 행위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 판결문(2013 고합 251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
⚪ 위반내용 : 공직선거법 제89조 ①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공직선거법 제89조 ①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관련 내용
판결문 2항 : 조직적 선거운동 기획‧준비와 관련된 활동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가. 2011년경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지역‧직능
조직 구축, 대국민 설득 및 홍보 논리 개발, 총선‧경선‧대선 지원 준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오다가 이를 구체화하여 2012년 초경 SNS를 활용하여 박근혜
선거운동 관련 글을 작성‧유포할 최정예 SNS요원 30명 선발, 팔로어 확대, SNS교육
등의 사업을 기획하였다.
⁝
바. 2012.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빌딩 2103호에 있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서,
피고인 성OO, 김OO은 위 정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12.19.)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강바른포럼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괄회장으로 이덕훈 고문을 위촉하고, 조직분과장 정OO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판결문 4항 : 조직적 선거운동 및 관련 활동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유OO으로 하여금 2012. 10.경 여의도 S빌딩에 있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서 이덕훈 등 15명 이상에게 뉴스 앱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게 하였다.
. 7. 1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유OO으로 하여금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의 공동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뉴스 앱을 설치한 서강바른포럼 회원 약 106명 및 포럼동서남북 회원 약 277명에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 약 775개의 글을 전파하게 하였다.
판결문 5항 : 결론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 일부 회원들과 공동으로
2010. 10. 7. 설립된 서강대학교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내 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카카오
아지트, 신지식인 카페, 트위터, 뉴스 앱 등을 이용하여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서강바른포럼이라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였다.
⚪ 선고 내용
피고인 성OO 징역 1년
피고인김OO 징역 4월
피고인 임OO 징역 10월
피고인 신OO 징역 4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성OO, 임OO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김OO, 신OO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질의>
행장,
성OO씨와 정OO 사무국장 등 서강바른포럼 핵심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성OO 징역 1년, 김OO 징역 4월, 임OO 징역 10월, 신OO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2013. 10. 17.)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덕훈 행장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서강바른포럼의 총괄회장직을 수행했고
‘유OO으로 하여금 당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대응 글, 약 775개의 댓글을
전파하게 하였다.’ 고 나오는데
서강바른포럼에서 본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한, 행장이 직접적인 피고인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캠프에 상당히 연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 행장의 임명이 대통령 선거운동 수행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장은 낙점 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라고 발언해 스스로도 낙하산 인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책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수은에는 성동조선, 대우조선, 경남기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져야 할 수출입은행의 행장이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수출입은행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 번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게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 개요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제18대 대선(2012. 12. 19) 개입 행위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 판결문(2013 고합 251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
⚪ 위반내용 : 공직선거법 제89조 ①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공직선거법 제89조 ①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관련 내용
판결문 2항 : 조직적 선거운동 기획‧준비와 관련된 활동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가. 2011년경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지역‧직능
조직 구축, 대국민 설득 및 홍보 논리 개발, 총선‧경선‧대선 지원 준비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오다가 이를 구체화하여 2012년 초경 SNS를 활용하여 박근혜
선거운동 관련 글을 작성‧유포할 최정예 SNS요원 30명 선발, 팔로어 확대, SNS교육
등의 사업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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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2.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S빌딩 2103호에 있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서,
피고인 성OO, 김OO은 위 정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12.19.)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강바른포럼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총괄회장으로 이덕훈 고문을 위촉하고, 조직분과장 정OO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판결문 4항 : 조직적 선거운동 및 관련 활동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회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유OO으로 하여금 2012. 10.경 여의도 S빌딩에 있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에서 이덕훈 등 15명 이상에게 뉴스 앱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게 하였다.
. 7. 1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유OO으로 하여금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의 공동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뉴스 앱을 설치한 서강바른포럼 회원 약 106명 및 포럼동서남북 회원 약 277명에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글,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 약 775개의 글을 전파하게 하였다.
판결문 5항 : 결론
•피고인들은 정OO 등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강바른포럼 일부 회원들과 공동으로
2010. 10. 7. 설립된 서강대학교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내 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카카오
아지트, 신지식인 카페, 트위터, 뉴스 앱 등을 이용하여 박근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서강바른포럼이라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였다.
⚪ 선고 내용
피고인 성OO 징역 1년
피고인김OO 징역 4월
피고인 임OO 징역 10월
피고인 신OO 징역 4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성OO, 임OO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김OO, 신OO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질의>
행장,
성OO씨와 정OO 사무국장 등 서강바른포럼 핵심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성OO 징역 1년, 김OO 징역 4월, 임OO 징역 10월, 신OO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2013. 10. 17.)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덕훈 행장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서강바른포럼의 총괄회장직을 수행했고
‘유OO으로 하여금 당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대응 글, 약 775개의 댓글을
전파하게 하였다.’ 고 나오는데
서강바른포럼에서 본인이 수행한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한, 행장이 직접적인 피고인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캠프에 상당히 연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 행장의 임명이 대통령 선거운동 수행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장은 낙점 후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라고 발언해 스스로도 낙하산 인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책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수은에는 성동조선, 대우조선, 경남기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져야 할 수출입은행의 행장이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수출입은행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 번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게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