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수출입은행_임금피크제_청년고용해법 아냐
의원실
2015-10-01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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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10년차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해법 될 수 없어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11년째 운영중
※ 한국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도
’05. 5월 국책은행 최초로 정년연장형(58세→60세) 임금피크제를 도입
◦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경과 후 첫 번째 정기인사 시 임금피크제 적용
(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간 상관관계 없음.
◦연도별 총원 대비 임금피크제 진입자는 평균 1.4 내외이며,
특히 연도별 총원 대비 신규채용 비율과 청년채용 비율은
임금피크제 진입 비율과 무관하게 격차가 큰편.
◦수출입은행이 2005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등 개요에서
신규채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간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음.
◦ 특히, 청년 연령 기준이 만29세에서 만34세로 늘어났음에도 청년채용비율은 오히려 줄어
◦ 2015년 5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수만큼 청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함.
※ 2015년 기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 (기정년 60세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질의>
행장,
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등 개요에서
□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신규채용 확대
◦ 인력구조 선순환을 통한 조직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고용안정, 정년연장을 통한 직원의 안정적 노후설계 도모
첫 번째 항목으로 신규채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운영된 수출입은행의 총원대비 신규채용 비율과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비율은,
특히 청년채용인원수에서 연도별로 격차가 크고 임금피크진입 인원과 어떤 비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즉,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행장, 수출입은행의 신규채용 계획은 기재부와 신규채용 규모를 협의하면서
임금피크제 항목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가?
청년연령이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늘어난 14년도에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인가?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수 만큼
청년채용을 목표치로 설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총원의 1.4 약 10명이 해당된다.
(*지난 10년간 수은의 임금피크진입 인원 평균 : 10명)
참고로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장이 수령한 성과금 총액이 12.9억원에 달하고
임원이 수령한 성과금은 39.1억원에 달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의 경우 손실을 보아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책은행의 임원단이 성과금을 양보할 수 있다면)
임원단의 성과금을 줄여 신규채용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10명의 청년을 신규고용하는 것
행장은 어느쪽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10년차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해법 될 수 없어
한국수출입은행은 2005년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11년째 운영중
※ 한국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도
’05. 5월 국책은행 최초로 정년연장형(58세→60세) 임금피크제를 도입
◦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경과 후 첫 번째 정기인사 시 임금피크제 적용
(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간 상관관계 없음.
◦연도별 총원 대비 임금피크제 진입자는 평균 1.4 내외이며,
특히 연도별 총원 대비 신규채용 비율과 청년채용 비율은
임금피크제 진입 비율과 무관하게 격차가 큰편.
◦수출입은행이 2005년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등 개요에서
신규채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간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음.
◦ 특히, 청년 연령 기준이 만29세에서 만34세로 늘어났음에도 청년채용비율은 오히려 줄어
◦ 2015년 5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수만큼 청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함.
※ 2015년 기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2
신규채용 규모 설정
□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 (기정년 60세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
◦ 다만,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경우에 한해 신규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질의>
행장,
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등 개요에서
□ 도입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신규채용 확대
◦ 인력구조 선순환을 통한 조직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고용안정, 정년연장을 통한 직원의 안정적 노후설계 도모
첫 번째 항목으로 신규채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운영된 수출입은행의 총원대비 신규채용 비율과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비율은,
특히 청년채용인원수에서 연도별로 격차가 크고 임금피크진입 인원과 어떤 비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즉,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행장, 수출입은행의 신규채용 계획은 기재부와 신규채용 규모를 협의하면서
임금피크제 항목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가?
청년연령이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늘어난 14년도에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인가?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임금피크제 진입 인원 수 만큼
청년채용을 목표치로 설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총원의 1.4 약 10명이 해당된다.
(*지난 10년간 수은의 임금피크진입 인원 평균 : 10명)
참고로 지난 5년간 수출입은행장이 수령한 성과금 총액이 12.9억원에 달하고
임원이 수령한 성과금은 39.1억원에 달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국책은행의 경우 손실을 보아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책은행의 임원단이 성과금을 양보할 수 있다면)
임원단의 성과금을 줄여 신규채용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10명의 청년을 신규고용하는 것
행장은 어느쪽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