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조폐공사_손품발생에 메뉴얼 안지켜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김관영
1,000원권 불량지폐 발생에 매뉴얼 안지켜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1. 현황 및 쟁점
⃟ 2014년 11월 10일, 조폐공사 경산조폐창(화폐본부)에서 인쇄한 1,000원 권 지폐에서 불량지폐 발생함.
- 1,000원 권 지폐 앞면 인물도안 옆 은선이 일정한 간격의 점선이어야 하는데, 일부가 서로 연결돼 있는 ‘규격이상’이 발생한 것.

⃟ 조폐공사는 ‘공사 생산관리규정’에 따라 사고발생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나, 8일이 지난 11월 18일에 보고했음.
- 또한, 사장 보고 전인 11월 17일 지폐 분류 작업을 임의 결정함.

조폐공사 생산관리규정
제14조(사고보고) 생산기관의 장은 생산작업 수행 중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각호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
2. 주요 생산시설의 고장
3. 기타 작업상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사고
<참고 : 제12조 제1항 각호> 제12조(실사)
① 각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작업종료 시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현황을 실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은선 불량은 기계로는 발견이 어려워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짐.
- 지폐의 양이 워낙 많아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및 직원 가족까지 이용해 지폐 분류 작업을 실시했는데,
- 최근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음.
- 조폐공사는 당시 인건비로 1억여 원을 지급함.
<표1> 퇴직자 외부인원 투입 및 예산내역


2. 질의 및 제언
질의 1) 지난 2014년 11월, 조폐공사는 품질검사과정에서 1,000원 권 불량지폐를 발견하고 검사 및 분류작업에 들어갔음. 기계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오류라 전수 작업에 들어감.

조폐공사의 ‘생산관리규정’을 보면,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사건 발견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은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질의 2) 불량지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퇴직자 등 직원가족까지 고용해 지폐 분류작업에 들어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함.

사장은 불량지폐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이 건과 관련해 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사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