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2]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82건
부좌현 의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82건”

-최근 5년간 전략물자 해당 판정 21,066건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182건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불법수출단속 소관부처 제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8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략물자 판정 현황>.

최근 5년간 전략물자관리원은 21,066건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011년 3,553건에서 2013년 5,81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3,70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011년 21건에서 2013년 68건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51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2015년 7월 현재 14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주로 해경이 담당하다가 해경 해체 후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단속실적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사용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북한반출입물품은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불법수출 단속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문제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불법수출 적발이 제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후적발 외에는 불법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부좌현 의원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전략물자에 대해 총체적 관리가 허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략물자 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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