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1002]전북도청 공무원, ‘5년간 106명 징계’ 절반은 ‘음주운전’
전북도청 공무원, ‘5년간 106명 징계’ 절반은 ‘음주운전’
-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80, ‘솜방망이 처벌’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과 처벌 강화 필요”

전북도청 공무원의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 징계현황’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명, 2011년 28명, 2012년 33명,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6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9명(8.4), 성폭력 9명(8.4), 기타 32명(폭행・도박 등)의 순이었다.

<전라북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폭력
기타

56
9
9
32
106

※ 출처: 전라북도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가 대부분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감봉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9명, 정직 15명, 강등 3명, 해임 3명 순으로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80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89인 50명이 감봉・견책에 그쳐 자기식구 챙기기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었다. 지난해 3월에는 준강간 미수사건으로 7급 공무원이 해임되었고, 8월에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7급 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도청 공무원 징계의 절반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 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과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끝>

2015년 10월 2일
국회의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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