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7]전속고발권 개혁 무용지물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공약, 전속고발권 개혁 무용지물



-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고발요청권 부여 2년째, 성과로 내세울만한 내용 부재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 민원인만 피해

- 공정위는 법률취지를 살려 실효적인 대책과 방안 강구해야






박근혜 정부가 소위 ‘경제민주화’ 핵심 5개 부문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혁조치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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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6월 국회는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도록 고발요청권을 부여받은 ‘감사원’등 3개 기관이 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실제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중기청은 겨우 4명의 직원을 전담 배치했으며, 조달청은 1명, 심지어 감사원은 전담 직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할 의지는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도개혁이 실효성을 갖도록 관련 업무인력의 증원과 전문성 제고, 예산 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을 전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 된 사건 중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이 대폭 증가하여, 주로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의 고충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특히 무혐의처분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오히려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와 행정 절차의 점검을 통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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