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8]말로만 취약계층 위한다는 권익위 행정심판
말로만 취약계층 위한다는 권익위 행정심판
- 지역순회 행정심판 90 서울서 개최
- 취약계층 찾아간다더니 행심위의‘서울분원’ 만들려는 속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행정심판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고위 공직자들과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만을 위해 ‘지역순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행정심판을 상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역민,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을 전국 각지로 직접 찾아가 개최하겠다며 ‘지역순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 시범적으로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김 의원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권익위의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순회 행정심판의 90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순회 행정심판 20회 중 실제로 지방에 가서 개최한 것은 지난 4월 경북도청에서 치러진 2회가 전부였다. (4월 21일 본위원회, 4월 22일 소위원회) 나머지는 전부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미근동 소재 권익위 옛 청사)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익위가 말로만 ‘지역’을 위한다는 것이지, 결국 행정심판을 상시적에서 서울에서 치르려는 시도”라며 “결국 권익위 옛 청사를 행심위 서울분원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제도운영은 권익위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지역형 이동신문고 역시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노약자, 장애인, 지역거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조사관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같은 기간(1월~8월) 단 한 차례도 서울에서 개최하지 않았다. 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T/F팀은 홍성, 강진, 순천, 울릉, 제주 등 전국 16곳에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열면서 서울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로 “인구 비례에 따라 서울지역의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아니라 지역 곳곳으로 찾아가야만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역순회 행정심판만 유독 서울에서 개최되는 현상을 두고 김 의원은 “행정심판에 출석하는 권익위 고위공직자와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를 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T/F팀장(4급), 권익위 조사관(4~6급 공무원) 8명과 민간 협력관 3명 등 현장 실무진으로 구성된 12명이 현장으로 파견된다. 그러나 행정심판에는 권익위의 고위공직자들이 출석한다. 행정심판 본위원회의 경우 차관급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가급 고위공무원단인 상임위원, 여기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매회 9명이 출석한다.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민간인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비상임위원들의 직장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82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에 출석하는 권익위 고위공직자들과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행정심판위원회의 서울분원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나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다. 국민들이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권익위가 고위공직자들과 비상임위원들의 편의만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며 “월별로 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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