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1004]고랭지 밭 비점오염관리 미흡, 불법 고랭지 밭도 19곳에 달해
고랭지 밭 비점오염관리 미흡, 불법 고랭지 밭도 19곳에 달해
- 대부분 흙탕물 침사지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 유입
- 평창군 12곳, 양구군 7곳 불법산림개간 적발, 흙탕물 피해와 산림훼손 우려

고랭지농업 지역의 흙탕물 발생 등 비점 오염원의 미흡한 정책으로 수질개선효과가 미비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개간해 고랭지 밭으로 이용하는 곳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5일 진행된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기만 하면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비점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발생원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 정책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지관련법 위반건수’에서 평창군 12곳, 양구군 7곳에서 산림을 불법으로 개간한 것이 적발됐다.”며 “산림훼손과 흙탕물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고랭지 밭의 흙탕물 등 탁수를 줄이기 위해 침사지와 우회수로, 다년생 작물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면 고랭지 밭 등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은 “고랭지 밭의 비점오염에 대한 사후관리정책이 애초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예방 등 항구적인 대책방안을 찾아 한강수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법산림개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련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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