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1005]채권관리 부실, 회수율 제고해야
의원실
2015-10-05 08:33:46
32
채권관리 부실, 회수율 제고해야
- 구상채권 발생 누계액은 4조 5,630억 원 중 1조 138억 원 회수
- 회수율 22.3의 저조한 회수율.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도 22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채권 관리의 부실과 회수율 제고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증․보험사고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구상채권 발생 누계액은 4조 5,6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는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회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총 1조 138억 원을 회수하여 22.3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도 22에 그치고 있다.
또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어 상각한 채권은 8,942억 원에 달하며, 상각 후 회수액도 69억 3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 채권 상각 후에도 회수 노력을 지속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각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0.77 수준에 머물러 매우 저조한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등 채권 발생액에 비해 워크아웃, 회생, 파산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는 하나, 회수금은 보험료와 더불어 공사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기금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채권회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 미회수 부실채권은 신속히 매각하고 제한된 채권관리 인력을 회수실익이 있는 채권의 회수에 집중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외채권의 경우 무담보 채권인 일반상사채권의 성격상 현지의 담보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채권자로서 회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 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없어 수입자 폐업시 회수가 불가한 상황인데 최근 사고건의 다수가 수입자 파산이나 영업중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국외 채권의 경우 사고발생 초기인 사고조사 단계부터 수출자, 현지로펌,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채권 중 일부를 채권추심기관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4개 외부 추심기관에 위임한 잔액은 7,412억 원 중 148억 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2에 그치고 있다.
전체 회수 기여도 역시 1.4에 불과해 실효성과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거액․우량등급채권은 공사가 직접관리하고, 파산․회생채권은 추심기관을 통해 이원화했다고 밝혔는데 채권 추심기관 관리가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채권 추심기관의 회수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상채권 발생 누계액은 4조 5,630억 원 중 1조 138억 원 회수
- 회수율 22.3의 저조한 회수율.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도 22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5일(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채권 관리의 부실과 회수율 제고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증․보험사고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구상채권 발생 누계액은 4조 5,6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는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회수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총 1조 138억 원을 회수하여 22.3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도 22에 그치고 있다.
또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어 상각한 채권은 8,942억 원에 달하며, 상각 후 회수액도 69억 3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 채권 상각 후에도 회수 노력을 지속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각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0.77 수준에 머물러 매우 저조한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증가하는 등 채권 발생액에 비해 워크아웃, 회생, 파산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는 하나, 회수금은 보험료와 더불어 공사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기금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채권회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 미회수 부실채권은 신속히 매각하고 제한된 채권관리 인력을 회수실익이 있는 채권의 회수에 집중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외채권의 경우 무담보 채권인 일반상사채권의 성격상 현지의 담보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채권자로서 회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급 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없어 수입자 폐업시 회수가 불가한 상황인데 최근 사고건의 다수가 수입자 파산이나 영업중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국외 채권의 경우 사고발생 초기인 사고조사 단계부터 수출자, 현지로펌,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채권 중 일부를 채권추심기관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4개 외부 추심기관에 위임한 잔액은 7,412억 원 중 148억 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2에 그치고 있다.
전체 회수 기여도 역시 1.4에 불과해 실효성과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거액․우량등급채권은 공사가 직접관리하고, 파산․회생채권은 추심기관을 통해 이원화했다고 밝혔는데 채권 추심기관 관리가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채권 추심기관의 회수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