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_전병헌의원] 금감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주객전도

국민·소비자 피해조사는 뒷전이고,
기업들에겐 ‘고해성사’ 남발



O 금감위는 지난 3월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을 개정해, 과거에 분식회
계를 했던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또 다시 분식회계를 하
는 소위 ‘역분식’을 실질적으로 허용했음
- '전기오류수정' 즉, 앞선 분기 회계결산이 잘못돼 이를 수정하는 수정작업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동조했거나, 부실감사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 이를 수행했던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다시 또 그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정리를 번복한다
면, 회계법인 스스로 부실감사를 인정하는 것임
- 금감위(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이후에, 대한항공처럼 감리대상(감리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돼 금감원에서 진행함)으로 선정된 후에야 자진공시하거나,
- 두산그룹처럼 분식회계를 자진공시 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
실을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음
O 이런 악용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금감위가 최근에 회계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의 실시
를 미루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회계분식을 한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수정하여 공시할 경우
에, 금감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 이로써 금감위는 기업들에게 감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특별사면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쥐
게 되었음
O 분식회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 것
과 다를 바 없음
-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금감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기업들
에게 고해성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



O 가령, 예를 들어, 사기꾼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기를 친 적이 있고, 사기를 친 금액은 얼마
이지만, 지금은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차
이가 없음
- 금감위(원)가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기꾼이 자백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수 백개 기업의 교묘한 회계분식을 조사하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 금감위(원)가 기업들이 과거의 사기를 고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기범죄를 저질러도 조사
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오히려 새로운 사기범죄를 조장할 위험마저 있음
- 결과적으로, 금감위(원)의 결정은 앞으로 2년간 과거에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회계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음
- 보다 정확하게는 금감위가 아니라 사기꾼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공시하고 스스로 면죄
부를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임
- 소액투자자 개인이 회계사기를 친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막대한 소
송비용이 듬
-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고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임
- 그런데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할 임무를 맡은 금감위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소송
제를 연기시켰고, 이제는 회계사기를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회계사기내용도 알려주지 않겠다
는 것임
- 사기꾼은 자기고백으로 면책을 받고, 사기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더욱 어려워졌음
-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살림을 꾸리는 금감원의 눈에는 국민·고객은 뒷전이
고, 기업들이 우선임

O 금감위(원)는 차라리 기업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투자자보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
치하라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함



O 회계감사는 경영자가 투자자에게 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
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외부자금을 보다 안정
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
- 따라서 모든 사회는 이런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법질서를 설계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
기 위해 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감사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금감위 산하의 증권
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을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
해 외감규정을 제정해 운용해 오고 있는 것임



※ 분식회계-사전적 정의
O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행하는 회
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함
-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
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기업 입맛대로 감사보고서를 맞춰주어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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