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51005]“비리로 얼룩진 ‘향림원’실질적인 정상화 대책마련해야”
의원실
2015-10-05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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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향림원’실질적인 정상화 대책마련해야”
- 경기도‘임시이사 파견 등 향림원 정상화 앞장서기로....’
- 박수현 의원‘장애인 인권침해, 급식비 횡령,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등 비리로 얼룩진 향림원 설립허가 취소 검토해야’
경기도 광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지난 2014년 5월 입소 장애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을 시작으로 이사회 허위 개최, 장애인 인권침해, 법인산하 특수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횡령과 후원회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기도청은 “향림원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 임시 이사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상화 되도록 직접 나서서 상황을 챙기겠다” 고 말하며 임시 이사 파견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밟고 엉덩이를 발가락으로 ‘똥침’을 놓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난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급식비 횡령,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가는 등 비리로 얼룩져있는 향림원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며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1953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특수학교인 동현학교를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인 품안의 집, 향림재활원 등 총 8개의 산하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향림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58억 5,000만원이 넘고 여기에 교육부의 지원금 27억원을 받는 동현학교를 포함하면 정부지원금만 85억원을 넘게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14년 3월 품안의 집 뇌병변 2급의 여성장애인이 시설팀장으로부터 발로 사타구니를 밟히고 발로 똥침을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향림원측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사건을 얼버무리며 심지어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우회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여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향림원측이 ‘강제퇴원 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인해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던 중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향림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2014년 7월 감사원에 고발하였고, 광주시의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시는 후원금 횡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회계운영 부적정, 이사회 운영 부적정, 노동력 착취, 종교강요 등 인권침해, 근무상황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경찰은 후원금 횡령과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후 2014년 12월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장애인 성추행 사건 역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진행한 회계 및 행정감사 결과 향림원 법인이사회가 2014년도 4번의 이사회를 허위고 개최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5년 5월 7일 향림원 이사 6명 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향림원 법인은 직무정지가 결정되기 하루 전에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을 교체하였다. 법인 스스로가 이사 5명을 교체하면서 경기도의 직무정지 명령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이후 교육부가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 하면서 임시 이사 파견 등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검찰수사의 미진함과 향림원 법인의 빠른 대응 등을 보면서 검찰과 지역공무원, 향림원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향림원 사건은 설립자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고 큰아들이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사건이 불거진 후 퇴직하였고, 그의 아내는 향림원 주단기보호시설 원장, 작은 아들은 향기로운 집 원장이고 작은아들의 아내는 향기로운집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등 일가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어 향림원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복지사업보다는 설립자 일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경기도가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향림원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설립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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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5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