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1]퇴직공직자 1,161명 중 86.5 재취업. 권력기관 5곳에서 30이상 재취업
지난 4년간 퇴직공직자 1,161명 중 86.5 재취업
- 권력기관 5곳(국방부, 대검, 감사원, 국정원, 금감원)에서 1/3 이상 재취업
- 삼성계열사 17곳에 총 88명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와 관련하여 법령강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5.7) 퇴직 2~3년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직자 총 1,161명 중 157명을 제외한 1,00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한 것이다.

<연도별 취업심사 결과 현황>

기준연도
심사대상
재취업
취업제한 등
재취업율
2012
301
286
15
95.0
2013
291
264
27
90.7
2014
260
209
51
80.4
2015
309
245
64
79.3
합계
1,161
1,004
157
86.5


특히 소위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재취업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 대검, 법무부 출신
- 대검 (52건중 취업제한 1건)
- 법무부 (13건중 취업제한 2건)

연도
퇴직전 소속
퇴직전
직위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 직위
심사결과
2014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취업가능
2014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법인(유)화우
고문
취업가능
2015
법무부
차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취업가능


2) 국정원 (33건중 취업제한 전무)

연도
퇴직전
소속
퇴직전 직위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 직위
심사결과
2015
국가정보원
특정1급
현대건설(주)
비상근자문
취업가능
2015
국가정보원
특정2급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취업가능


3) 금융위원회 (15건 중 취업제한 1건)
금융감독원 (21건 중 취업제한 3건)
-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재취업 통과

연도
퇴직전 소속
퇴직전 직위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 직위
심사결과
2012
금융
감독원
특수은행1팀장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
대표이사
취업가능
2013
금융
위원회
은행과장
김․장법률사무소
금융전문위원
취업가능
2014
금융
위원회
(고위공무원)
법무법인(유한)율촌
상임고문
취업가능
2015
금융
위원회
(고위공무원)
현대캐피탈(주)
전무
취업가능
2015
금융
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연구위원
법무법인(유)화우
고문
취업가능
2015
금융
감독원
테마기획조사팀
선임검사역(직원4급)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취업승인

4) 공정거래위원회(18건 중 취업제한 4건)
- 대형 회계법인, 법무법인 재취업 통과

연도
퇴직전 소속
퇴직전 직위
취업예정업체
취업예정 직위
심사결과
201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취업가능
2014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공정거래1팀장
취업가능
2015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취업가능


2012-2015.7. 부처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까지 심사대상자가 되는 국세청, 경찰청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국방부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검찰청 51명, 감사원 28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부처별 취업승인 현황> (상위 5개기관)

부처명
재취업신청
불승인
취업승인
국방부
199
15
184
대검찰청
52
1
51
감사원
31
3
28
국정원
33
0
33
금감원
21
3
18
합계
336
22
314


특히 퇴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2명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였고, 구성원을 보면 경찰청 7명, 검찰청 5명, 외교부·국방부 각각 4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삼성계열사 17곳에 총 88명의 공직자들이 재취업하여 사실상 삼성재취업이었다.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넥스원의 경우도 총 15명 중 10명이 국방부 출신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할 때,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취업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82건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 등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개정안 3년),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이 기간 내에 기업체에 취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