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15]올 상반기 전통시장 화재 44건 발생 !
올 상반기 전통시장 화재 44건 발생 !
-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 316건 발생, 피해액 39억원에 달해
- 전통시장 화재의 주 원인은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
올해 들어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316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39억8,674만원, 인명피해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6월까지 44건의 전통시장 화재로 2명의 인명피해와 1억3,93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계
화재발생
68
72
69
63
44
316
인명피해
3
2
2
2
2
11
재산피해
1,103,860
474,863
1,310,808
957,834
139,375
3,986,740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42건, 경기 34건 순이었고,
올해 상반기 역시 서울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와 경남에서 각각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최근 5년간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

전통시장 화재를 발화요인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9.7가 누전, 합선, 과열 등 전기적 요인(157건)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어 부주의가 78건, 원인미상이 35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발화요인 역시 전기적 요인(18건, 40.9)과 부주의(16건, 36.4)에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2> 최근 5년간 화재발화요인별 현황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노후전선 교체, 차단기 설치·점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전통시장은 노후 시설과 화재 안전시설 취약,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