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1005]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일본계 외투기업 하라노다케시 사장! 국회‘위증죄 고발’추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일본계 외투기업 하라노다케시 사장!
국회‘위증죄 고발’추진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외투기업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하라노다케시 사장에 대해 국회 위증죄로 고발을 추진한다.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은 지난 6월 말 GTS(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또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해고 혐의로 구미 노동지방청에 고소된 상태이며, 다국적 기업이 준수해야할 국제적 약속인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산업부 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라노다케시 사장은 지난 9월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였다”고 하거나 “도급업체 측에서도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하청업체인 GTS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도급계약서 해약합의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였다. 심지어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기간 배상”까지 요구하였다.

하라노다케시 사장은 GTS노조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GTS노조 간부 4명에 대하여 “작업구역 이외 출입 금지”를 한 바 있다. 또한 “GTS의 작업장소 등이 아닌 본사의 사유지인 수처리장 옆의 집회는 불허합니다. 이를 노조에 공식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일 집회를 강행 시에는 GTS관리자를 통해 해산시켜 줄 것을 공식요청”한다고 문자 통보도 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 위반 답변서도 거짓 해명

‘OECD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에 제시하는 권고로서 법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관행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등 기업윤리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GTS노조는 지난 8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를 인권침해, 불공정한 기업 활동, 고용 및 노사관계 위반으로 한국NCP(대한상사중재원 위탁)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하라노다케시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9월 하라노다케시 사장은 한국NCP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소명자료 내용은 국감에서의 증언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서 “GTS는 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고 재차 거짓해명을 하였다.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인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붉은 조끼 입히기’징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라노다케시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수 GTS 노동자의 구체적 증언이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순옥 의원은 “하청업체가 도급 계약 해지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 만큼 하라노다케시 사장의 위증은 명백하다. 외투기업의 위증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만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뻔뻔하게 위증을 행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1. 도급계약서 해약합의서 날인 요청에 관한 회신 공문
2.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기간에 대한 배상 요청 공문
3. 근무자 무단출입 금지 요청 공문
4. 문자통보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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