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50921]대구 올해 디지털 증거분석 887건으로 폭증, 담당 분석관은 2명 뿐
대구 올해 디지털 증거분석 887건으로 폭증, 담당 분석관은 2명 뿐
- 대구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관, 올해 1인당 분석건수 444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 및 분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증거분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887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건수(704건)보다 183건(2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최근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넘쳐나지만, 이를 분석할 대구지방경찰청의 담당 디지털증거 분석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은 2명의 디지털증거 분석관이 업무 수행 중이나, 지난해 디지털증거 분석관 1인당 분석건수가 352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을 뿐 아니라,

올해 역시 7월까지 1인당 444건을 분석하고 있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관 1인당 연간 분석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평균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248
91
291
323
352
331
148
191
182
534
295
306
232
278
271
356
263
230
270
`15.7월
235
66
271
318
444
393
190
146
119
347
288
256
137
488
292
285
247
255
387


조원진 의원은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경찰 인력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인력부족에 따른 분석 작업 지연, 수사의 신속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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