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7][문화재청]하와이 동지회 회관, 소유권 넘어간 채 상가로 사용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일제 강점기 국외 소재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재는 약 26개인 것으로 조사됨.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국외 소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에 따르면, 현재 미주 8개, 유럽 12개, 중앙아시아/연해주 5개, 중국 1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 하지만 상해임시정부 등과 같은 대표적인 유산 이외에는 사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홍보가 필요하단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해부터 올해 ‘북미지역과 유럽 등지의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북미 8개 문화재 중 원형이 보존된 채 전시관 등으로 쓰이는 곳은 3개(LA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 LA 안창호가족 거주지,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관)였음. 일부는 개

보수 되거나 신축되었지만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등 2개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었음.

하지만 나머지 3개 독립운동 문화재는 원형이나 내부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LA 옛 흥사단소’는 원형은 남아있지만 소유자(미국인)가 2001년 이후 내부를 개보수 해 사용 중임. ‘하와이 동지회회관’도 원형은 보존돼 있지만 하와이 현지인이 상가로 운영하고 있음. ‘LA 대한인기독교회’는 남가주대학(USC)이 매입해 학생 기숙사로 쓰는데 독립문 모형과 앞면 십자가가 철거돼 원형이 손상됨.

‘LA 옛 흥사단소’는 일제강점기 흥사단 건물로 사용한 문화재고, ‘하와이 동지회회관’은 현판식까지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소중한 문화재임. 실태조사 결과 모두 현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상가 등으로 쓰이고 있음. 또 일제 강점기 동지회 인사들이 건립한 ‘LA 대한인기독교회’도 대학의 기숙사로 쓰이며 원형이 손상되는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대한인국민회에 보관 중인 신한민보 원본이나 당시 사용하던 태극기 등 많은 유물이 있지만 전문수장고가 없어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한국으로 유물을 들여오든지 전문수장고를 만들어 보관토록 하든지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유럽 실태조사결과도 좋지 않았음. 조사한 8개 문화재 중 6개가 내부 개보수를 했거나 원형이 존재하지 않았음.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만이 원형이 보존된 채 기념관으로 사용 중임. ‘프랑스 파리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초기건물’은 일부 원형이 손상되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청사(1919~1920년)란 한글 안내판’이 부착돼 있음.


(프랑스 파리의) 이범진, 민영찬 공사가 집무를 보던 주불대한제국공사관 2개 모두 현재는 아파트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파리에서 조소앙이 「한국독립승인요구서」결의문을 각 지역으로 발송하면서 머물렀던 호텔과 이한응 공사가 순국한 (영국 런던의)주영대한제국공사관,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위종 연설장소인 구 국제협회건물은 내부 개조로 외부 원형만 보존된 상태임. 유럽지역에 한국독립을 선전하기 위해 간행한 파리의 <자유한국>발간지이자 후기 파리위원부 건물은 원형이 존재하지 않았음.

일제 강점기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고자 했던 외교관과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한 흔적과 노력을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이 무관심 속에 제 모습을 잃거나 원형조차 사라졌음. 이번 실태조사에는 빠졌지만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중국 등에도 아직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가 남아 있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 필요할 경우 매입도 하고 외교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외 소재 독립운동 문화재를 알리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재청은) 국가보훈처가 독립 유공자를 선정하고 독립기념관을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전문성을 갖고 있어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함. 또한 현행『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로 한정하고 있어 국외 소재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0월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상임위 계류 중임.
고 함.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넓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도 보호,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교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되찾기에 힘써주길 바람.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재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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