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7][문화재청]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조사결과 전기설비 75.6가 ‘부적합’ 안전사고 우려
의원실
2015-10-05 10:31:34
41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통계선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목조문화재 화재 24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전체의 20였음. 부주의 등 실화에 의한 사고 10건(4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문화재 내 설치된 전기설비가 노후화되고, 시설 내 전기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선사시대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교육‧사회 등에 관한 유적일 말함.
의 전기설비 배선시설 실태조사 사적문화재 내 전기설비 배선시설의 ‘안전성’과 ‘경관성’, ‘유지관리’, ‘화기취급’ 등 4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3단계 평가기준(적합/양호, 부적합/불량, 매우 부적합/매우불량)을 적용하여 13개 세부 문항에 대한 현장별 판정결과를 종합해 판정함.
를 실시함. 조사는 전국의 서원 9개소, 향교 4개소, 관아 4개소 등에서 이뤄짐. 조사결과 75.6가 ‘부적합’한 시설로 항상
전기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 중 37.6는 ‘매우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분야별로 보면, ‘안전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75.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5.1가 ‘매우 부적합’인 것으로 드러남. 전기화재는 대부분 배선 계통의 합선, 누전, 아크 등 과열에 의한 요인이 큼.
조사결과 서원으로 퇴계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서원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도 전기화재에 심각히 노출돼 있었음. 임시로 가설된 간선(줄기가 되는 선)과 전등설비로 인해 인체손상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백열전등의 과열로 인해 기둥의 일부가 불에 타 부서진 것으로 확인됨. 또한 관리부실과 시공불량으로 지중인입선 및 노출부 배선 상태가 매우 불량했음. 안전성과 경관성, 안전관리 등 3분야 총 13개 점검항목에서 11개가 ‘매우 부적합’ 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이지만 전기시설은 17개 사적문화재 중 가장 불량해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확인결과 3천만 원을 긴급배정 해 이번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함. 현재 추진상황은?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 ‘경관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88.2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5.1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단 5.9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예학파 유학자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
’은 잘못된 배선시설로 인해 문화재를 손상하고 경관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 임. 경관성 점검 3항목 모두 ‘매우 부적합’판정을 받음.
담당자에 따르면 전기 시공업체 같은 경우 문화재 의식이 약해 경관을 고려치 않거나 편리성을 따져 임의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때문에 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을 나가지 못한다고 함. 전기시설 공사 전에 사전교육을 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사 이후에라도 작업사진 등을 보내 점검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지관리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76.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1.5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11.8가 ‘적합’했음. 유지관리 조사는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자 선임, 점검활동, 안전관리 메뉴얼 비치 등을 점검하는 분야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임금이 현판을 하사했다는 뜻
서원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은 안전관리가 ‘매우 부적합’했음.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관리요령 숙지상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됨. 안전점검 관리인 지정이나 교육, 일상점검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안 지키고 있음. 소유자나 관리자, 관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담당자의 문화재 전기설비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전기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관련 기술자와 업체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문화재 전기설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문화재의 전기화재 예방과 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조사에서 빠진 다른 사적문화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은 실정임. 전기화재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해 조사대상을 넓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주길 바람.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통계선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목조문화재 화재 24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전체의 20였음. 부주의 등 실화에 의한 사고 10건(4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문화재 내 설치된 전기설비가 노후화되고, 시설 내 전기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국 17개 사적문화재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선사시대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교육‧사회 등에 관한 유적일 말함.
의 전기설비 배선시설 실태조사 사적문화재 내 전기설비 배선시설의 ‘안전성’과 ‘경관성’, ‘유지관리’, ‘화기취급’ 등 4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3단계 평가기준(적합/양호, 부적합/불량, 매우 부적합/매우불량)을 적용하여 13개 세부 문항에 대한 현장별 판정결과를 종합해 판정함.
를 실시함. 조사는 전국의 서원 9개소, 향교 4개소, 관아 4개소 등에서 이뤄짐. 조사결과 75.6가 ‘부적합’한 시설로 항상
전기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 중 37.6는 ‘매우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분야별로 보면, ‘안전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75.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5.1가 ‘매우 부적합’인 것으로 드러남. 전기화재는 대부분 배선 계통의 합선, 누전, 아크 등 과열에 의한 요인이 큼.
조사결과 서원으로 퇴계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서원인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도 전기화재에 심각히 노출돼 있었음. 임시로 가설된 간선(줄기가 되는 선)과 전등설비로 인해 인체손상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백열전등의 과열로 인해 기둥의 일부가 불에 타 부서진 것으로 확인됨. 또한 관리부실과 시공불량으로 지중인입선 및 노출부 배선 상태가 매우 불량했음. 안전성과 경관성, 안전관리 등 3분야 총 13개 점검항목에서 11개가 ‘매우 부적합’ 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이지만 전기시설은 17개 사적문화재 중 가장 불량해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임. 확인결과 3천만 원을 긴급배정 해 이번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함. 현재 추진상황은?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 ‘경관성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88.2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5.1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단 5.9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예학파 유학자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논산 돈암서원(사적 제383호)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
’은 잘못된 배선시설로 인해 문화재를 손상하고 경관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 임. 경관성 점검 3항목 모두 ‘매우 부적합’판정을 받음.
담당자에 따르면 전기 시공업체 같은 경우 문화재 의식이 약해 경관을 고려치 않거나 편리성을 따져 임의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때문에 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을 나가지 못한다고 함. 전기시설 공사 전에 사전교육을 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사 이후에라도 작업사진 등을 보내 점검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지관리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적문화재 17개 중 76.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1.5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11.8가 ‘적합’했음. 유지관리 조사는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자 선임, 점검활동, 안전관리 메뉴얼 비치 등을 점검하는 분야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임금이 현판을 하사했다는 뜻
서원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은 안전관리가 ‘매우 부적합’했음.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관리요령 숙지상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됨. 안전점검 관리인 지정이나 교육, 일상점검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안 지키고 있음. 소유자나 관리자, 관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담당자의 문화재 전기설비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전기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관련 기술자와 업체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문화재 전기설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문화재의 전기화재 예방과 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에 두는 것도 검토할 만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조사에서 빠진 다른 사적문화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은 실정임. 전기화재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해 조사대상을 넓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