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한국출판문화진흥원]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결과 ‘11년 14.9에서‘14년 23.6로 증가
<질의사항>

◎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간행물 심의임.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서 유해간행물로 판정되면 유통된 간행물을 수거하고 폐기처분함. 외국간행물의 경우 사전 심의를 통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유해간행물 중에서도 청소년유해간행물의 비율이 ‘11년 14.9에서 ‘12년 16.5, ‘13년 23.8, ‘14년 23.6로 증가하는 추세임. 유해간행물은 1대에 불과한데, 청소년유해간행물의 비율이 20대로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유해간행물보다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통 등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 청소년유해간행물 중 외국간행물의 증가율이 매우 큼. ‘11년 13.6, ‘12년 15.5, ‘13년 55.1, ‘14년 65.9로 4년 동안 5배가량 급증했음. 원인이 무엇인가? 청소년유해 외국간행물의 유통은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


◎ ‘11년부터 ‘14년까지 4년 동안 유해간행물 결정이유는 선정성이 72.1로 대부분을 차지함. 폭력성 18.7, 성폭력 6.1, 기타 4.1 순이었음.

◎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되면 출판사와 여성가족부에 결정사실을 통보함. 출판사는 유통을 중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심의결과대로 관보에 고시하여 법적인 효력 발생함. 이후 불법유통 등으로 적발되어 수거․폐기된 간행물은 최근 4년간 26회에 걸쳐 172권임.

◎ 심의권수는 ‘11년 3만6천여점, ‘12년 3만3천여점에서 ‘13년 1만7천여점, ‘14년 1만8천여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음. 이유는 외국 간행물 수입 시 과거에는 전수조사 하던 것을 2012년 7월 20일자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임.

◎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임. 국내간행물의 경우 유통된 간행물을 수집해 유해성이 의심되는 일부만 심의하는데, 외국간행물도 국내 간행물과 심의 방식을 동일하게 하기위해서임. 외국간행물은 수입업자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신고해서 심의를 받음.

◎ 현재까지 유해성 있는 외국간행물이 유통되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지만, 심의를 피하고 의도적으로 유해간행물들을 유통시키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시킬 경우도 예상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규제완화는 그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만큼 진흥원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고하기 바람.

◎ 유해결정이 내려진 간행물은 잔혹한 인명살상 장면이나 성폭력, 가학적인 성행위 등을 묘사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음.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뿐 아니라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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