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폭력성, 선정성 등으로 등급변경 요청 한 모바일게임 중 15~20만 변경
의원실
2015-10-05 10:48:18
33
<질의사항>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면 제작이나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자체등급분류제도 오픈마켓 유통사업자(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는 임의로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없고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 분류기준을 협의해야 함. 애플이나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등급 기준과 등급은 이러한 협의를 거친 것임.
’를 도입하고 있음.
오픈마켓 유통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별도 기준으로 자체등급 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 자체등급분류 협약에 대한 등급변경 요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만 총 707건의 등급 변경을 요청함. 대상 업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사가 664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함. 나머지 애플 앱스토어는 17건, SKT 스토어가 12건, 네이버N 스토어가 9건 등이었음.
등급변경을 요청 받은 707건의 모바일 게임물 중 ‘12세 이상 등급’게임이 268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3세 이상 등급’게임이 193건(27.3), ‘7세 이상 등급’게임이 152건(21.5), ‘전체이용가 등급’게임이 47건(6.6)이었음.
분석결과를 보면, 등급변경 요청을 받은 게임의 등급이 ‘3세부터 12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 다시 말하면 현재 오픈마켓에 있는 3세 이상부터 13세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등급이 적절치 않은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지?
◎ 등급변경 요청 이유를 보면, 전체 707건 중 ‘폭력성’이 547건(7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외에 ‘선정성’이 66건(9.3), ‘약물’이 29건(4.1), ‘공포’와 ‘언어’, ‘범죄’가 각각 19건씩(2.7) 등이었음. 대부분의 게임이 폭력성이 짙어 등급변경을 요청한 것임.
폭력성과 선혈이 심해 변경요청을 받은 ‘스나이퍼 좀비킬러’게임과 ‘진격의 거인’게임은 각각 ‘3세 이상 등급’, ‘7세 이상 등급’임. 게임내용을 보면 7세나 3세가 이용하기 부적절하단걸 알 수 있음. 자체등급으로 분류되는 모바일 게임들의 등급이 너무 약한 것 아닌지? 요즘 5세 이상만 되면 부모들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업체와 협약을 할 때 등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지?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변경을 요청하지만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음. 그렇다보니 업체들은 등급변경을 잘 안함. 의원실에서 ‘사후확인 결과’를 요청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변경된 등급에 대한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이에 등급 변경요청 된 게임들이 등급을 변경했는지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전체의 15~20 정도(확인이 가능한 게임 10건 중 1~2개)만 등급이 변경됨. 일부 게임은 오히려 등급이 내려가기도 함.
게임관리위원회는 등급 변경을 권고하면 업체들이 등급을 알아서 바꾼다고 한다고 함. 변경 기간도 별도로 정해놓지 않음. 문제는 게임 등급이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었음. 이에 의원실에서 700건의 게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틀 정도에 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됨. 자체등급분류가 사후조치까지 게을리 하란 제도는 아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바일 게임에 한해 자체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등급기준이 너무 낮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등급변경 요청게임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또 등급변경 권고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해 다시 협약을 맺는 등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은 게임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람.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면 제작이나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예외적으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자체등급분류제도 오픈마켓 유통사업자(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는 임의로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없고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 분류기준을 협의해야 함. 애플이나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등급 기준과 등급은 이러한 협의를 거친 것임.
’를 도입하고 있음.
오픈마켓 유통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별도 기준으로 자체등급 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 자체등급분류 협약에 대한 등급변경 요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만 총 707건의 등급 변경을 요청함. 대상 업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사가 664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함. 나머지 애플 앱스토어는 17건, SKT 스토어가 12건, 네이버N 스토어가 9건 등이었음.
등급변경을 요청 받은 707건의 모바일 게임물 중 ‘12세 이상 등급’게임이 268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3세 이상 등급’게임이 193건(27.3), ‘7세 이상 등급’게임이 152건(21.5), ‘전체이용가 등급’게임이 47건(6.6)이었음.
분석결과를 보면, 등급변경 요청을 받은 게임의 등급이 ‘3세부터 12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 다시 말하면 현재 오픈마켓에 있는 3세 이상부터 13세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등급이 적절치 않은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지?
◎ 등급변경 요청 이유를 보면, 전체 707건 중 ‘폭력성’이 547건(7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이외에 ‘선정성’이 66건(9.3), ‘약물’이 29건(4.1), ‘공포’와 ‘언어’, ‘범죄’가 각각 19건씩(2.7) 등이었음. 대부분의 게임이 폭력성이 짙어 등급변경을 요청한 것임.
폭력성과 선혈이 심해 변경요청을 받은 ‘스나이퍼 좀비킬러’게임과 ‘진격의 거인’게임은 각각 ‘3세 이상 등급’, ‘7세 이상 등급’임. 게임내용을 보면 7세나 3세가 이용하기 부적절하단걸 알 수 있음. 자체등급으로 분류되는 모바일 게임들의 등급이 너무 약한 것 아닌지? 요즘 5세 이상만 되면 부모들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업체와 협약을 할 때 등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지?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변경을 요청하지만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음. 그렇다보니 업체들은 등급변경을 잘 안함. 의원실에서 ‘사후확인 결과’를 요청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변경된 등급에 대한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함.
이에 등급 변경요청 된 게임들이 등급을 변경했는지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전체의 15~20 정도(확인이 가능한 게임 10건 중 1~2개)만 등급이 변경됨. 일부 게임은 오히려 등급이 내려가기도 함.
게임관리위원회는 등급 변경을 권고하면 업체들이 등급을 알아서 바꾼다고 한다고 함. 변경 기간도 별도로 정해놓지 않음. 문제는 게임 등급이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었음. 이에 의원실에서 700건의 게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틀 정도에 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됨. 자체등급분류가 사후조치까지 게을리 하란 제도는 아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바일 게임에 한해 자체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등급기준이 너무 낮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등급변경 요청게임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또 등급변경 권고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해 다시 협약을 맺는 등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은 게임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