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개발 중인 ‘음악 로그정보수집 시스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의원실
2015-10-05 10:49:19
35
<질의사항>
◎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음악 로그정보 음악로그란 음악에 작사, 작곡자, 가수, 연주자 등의 창작자와 실연자 정보는 물론 발매사 등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임. 유통사들은 음원을 유통하기 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때 각 음원마다 고유의 코드가 붙여져 관련 정보가 함께 저장 및 수집됨. 협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시스템.
수집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중복설치에 따른 개발비 7억 5천만 원과 향후 유지비 연간 4억 원(2016년 예산안에 편성)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확인결과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012년 구축해 운영 중인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자체구축하기로 함.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5월 입찰공고를 내고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말 완료예정에 있다고 함. 저작권위원회가 개발하려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은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동일한 것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자체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음원사용료 정산 방식이 ‘음원 정액제’에서 ‘음악종량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가입자의 음원 이용횟수에 따르는 것
’로 바뀜에 따라 음악 로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정함. 그간 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임대형식으로 써왔지만 새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임. 하지만 문체부가 ‘동일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 보다 이관 받는 것이 맞다’고 해 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음악저작권협회와 ‘시스템 이관’을 협의해 옴. 그러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5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자체구축하기로 함.
문체부나 저작권위원회도 동일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알고 있지 않나? 저작권위원회는 ‘음악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관 하려다 안 되니 구축하는 모양새임.
◎ 중복투자 문제도 있지만 유통사업자들의 이중등록 문제도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음. 이유는 유통사업자들은 지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만 ‘음악로그’ 정보를 주면 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여기도 등록해야 함. 이렇게 되면 같은 일을 두 번해야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업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저작권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업자의 이중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임. 이중등록하지 않고 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쪽에만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방안이 내용임.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스템을 자체개발하겠다는 취지에 안 맞음.
저작권위원회가 자체개발하려는 이유는 정산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로그정보를 받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닌지? 하지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정보를 한번 거쳐서 받겠다는 것인데, 직접 받아야 자체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지?
◎ 저작권위원회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도 저작권료 정산업무(현재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임.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UCI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 식별체계. 저작권위원회는 발매되는 음반마다 고유의 UCI를 부여하고 (방송, 디지털, 공연 등에서)사용된 양 등을 파악해 음악저작권협회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협회에서 저작자에게 해당 저작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저작권위원회는 UCI를 통해 사용료 정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UCI에는 곡 제목과 가수, 음반제작자 정보만 들어 있음. 작사, 작곡가들에 대한 정보는 없어 엉뚱한 저작자들에게 사용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음.
확인결과 실제로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UCI에 문제가 있었음. 예를 들어 ‘동일한 UCI’에 다른 앨범명, 곡명, 가수명이 들어있어 사용료를 누구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같은 음원인데 UCI가 제각각 붙는(중복발급) 등의 문제가 발견돼 사용료가 잘못 지급될 수 있었음.
저작권위원회는 ‘음악 로그수집 시스템’을 만들어 UCI를 통해 사용를 직접 정산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UCI에는 담긴 정보가 부족해 다른 저작자 등에게 사용료가 지급되는 등 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방안은?
◎ 저작권위원회가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자체개발하기로 하면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업자들의 이중등록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대로 된 사용료 정산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 제대로 된 UCI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음악 로그정보 음악로그란 음악에 작사, 작곡자, 가수, 연주자 등의 창작자와 실연자 정보는 물론 발매사 등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임. 유통사들은 음원을 유통하기 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때 각 음원마다 고유의 코드가 붙여져 관련 정보가 함께 저장 및 수집됨. 협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정산해주는 시스템.
수집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중복설치에 따른 개발비 7억 5천만 원과 향후 유지비 연간 4억 원(2016년 예산안에 편성)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확인결과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012년 구축해 운영 중인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자체구축하기로 함.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5월 입찰공고를 내고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말 완료예정에 있다고 함. 저작권위원회가 개발하려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은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동일한 것임.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자체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음원사용료 정산 방식이 ‘음원 정액제’에서 ‘음악종량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가입자의 음원 이용횟수에 따르는 것
’로 바뀜에 따라 음악 로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정함. 그간 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임대형식으로 써왔지만 새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임. 하지만 문체부가 ‘동일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 보다 이관 받는 것이 맞다’고 해 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음악저작권협회와 ‘시스템 이관’을 협의해 옴. 그러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5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이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자체구축하기로 함.
문체부나 저작권위원회도 동일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알고 있지 않나? 저작권위원회는 ‘음악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관 하려다 안 되니 구축하는 모양새임.
◎ 중복투자 문제도 있지만 유통사업자들의 이중등록 문제도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도 인정하고 있음. 이유는 유통사업자들은 지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만 ‘음악로그’ 정보를 주면 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여기도 등록해야 함. 이렇게 되면 같은 일을 두 번해야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업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저작권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업자의 이중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임. 이중등록하지 않고 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쪽에만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방안이 내용임.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스템을 자체개발하겠다는 취지에 안 맞음.
저작권위원회가 자체개발하려는 이유는 정산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로그정보를 받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닌지? 하지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정보를 한번 거쳐서 받겠다는 것인데, 직접 받아야 자체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지?
◎ 저작권위원회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도 저작권료 정산업무(현재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함)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임.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UCI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 식별체계. 저작권위원회는 발매되는 음반마다 고유의 UCI를 부여하고 (방송, 디지털, 공연 등에서)사용된 양 등을 파악해 음악저작권협회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협회에서 저작자에게 해당 저작료를 지불하는 방식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저작권위원회는 UCI를 통해 사용료 정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UCI에는 곡 제목과 가수, 음반제작자 정보만 들어 있음. 작사, 작곡가들에 대한 정보는 없어 엉뚱한 저작자들에게 사용료가 지급될 우려가 있음.
확인결과 실제로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UCI에 문제가 있었음. 예를 들어 ‘동일한 UCI’에 다른 앨범명, 곡명, 가수명이 들어있어 사용료를 누구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같은 음원인데 UCI가 제각각 붙는(중복발급) 등의 문제가 발견돼 사용료가 잘못 지급될 수 있었음.
저작권위원회는 ‘음악 로그수집 시스템’을 만들어 UCI를 통해 사용를 직접 정산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UCI에는 담긴 정보가 부족해 다른 저작자 등에게 사용료가 지급되는 등 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방안은?
◎ 저작권위원회가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자체개발하기로 하면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사업자들의 이중등록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제대로 된 사용료 정산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해 제대로 된 UCI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