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한국저작권위원회] 초, 중, 고 전체 교과서에서저작권 내용 반영비율 1.0 불과
<질의사항>

◎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저작권 내용 교과서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 올해 전 학년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적용됨. 현재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17년 3월 초등학교부터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임.
에 있는 ‘초, 중, 고 교과서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과서 1만753쪽 중 저작권 내용은 68쪽으로 0.5였으며, 중학교는 4만1,619쪽 중 386쪽으로 0.9, 고등학교는 2만4,454쪽 중 272쪽으로 1.1 정도에 그침.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한 비율이 초등학교는 2.4,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0.5였음.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2.4 ⇒ 0.5로 떨어졌고, 중학교는 0.9 ⇒ 0.9로 같았고, 고등학교는 0.5 ⇒ 1.1로 늘어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초, 중, 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은 1.0 정도 밖에 안됨. 반영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이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저작권 내용 비율이 0.5에 불과함.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작권 내용 반영이 아주 적었음. 국어(0.3), 도덕(1.5), 사회(0.2) 교과서에만 저작권 내용이 있었고 과학, 수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에는 없었음. 대신 고학년(5학년~6학년)의 실과에서 ‘사이버 윤리’단원에서 저작권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저학년부터 심어줘야 커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음. 교과서의 저작권 교육이 고학력이나 한 교과서(실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과별로 저작권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학교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은 0.9였음. 국어(윤리), 기술가정, 정보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이 많았는데 음악이나 미술, 예체능 교과서의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이 낮았음. 음악 17종 교과서에서 단 0.1 뿐 이었고, 미술 11종 교과서에는 하나도 없었음. 정보 7종 교과서에서 4.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큼.

음악과 미술 등 예체능 교과서에서는 등 몇몇 교과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의 출판사에서 저작권 내용을 다루지 않음. 하지만 현재 많은 표절문제가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내용임. 중학교 음악과 미술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저작권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높았음. 2007 개정 교육과정(0.5) 보다도 0.6나

증가함.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국어(국어, 화법과 작문), 도덕(생활과 윤리), 사회(사회문화), 기술가정(기술가정, 정보), 음악(음악과 생활), 미술(미술문화) 등 저작권 내용이 교과별로 광범위하게 반영됨.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작권 교육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함.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부족하단 것임. 또 정보 등 일부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의 ‘진부하다’고 함. 초, 중학교에서 배웠던 학습내용의 반복이란 의미임. 때문에 초, 중, 고를 따로 두고 저작권내용을 넣을 것이 아니라, 12년이란 전 학년을 두고 장기적인 학습설계를 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가장 큰 문제가 음악이나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나 사용, 불법 소프트웨어의 유통 등에서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임.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자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함. 학교의 정규교과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과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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