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 부작용 제거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5-10-05 10:54:04
35
<질의사항>
◎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50조(등급분류)에 따라 사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음. 영비법 제65조에 따라 사진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람가 등급 중 해당 등급과 제작사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이 적어보이고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가수들은 음반이나 음원 정식 출시에 앞서 티저(예고 광고)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는 추세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티저 영상에는 노래와 상관없이 특정 신체부위만을 강조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으며 관심을 끌고, 이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유통시키고 있음.
◎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국내 인터넷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임. 외국 SNS, 영상 유통사에 의해 업로드 되는 뮤직비디오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고루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생기기 전,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2012년 영비법의 개정으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 배급,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영등위의 등급분류 대상이 되었음.
◎ 따라서 동일한 가수의 동일한 곡이라도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를,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의 심의,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함. 여기서 영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송사 자체 사전심의를 거쳤거나 이미 방영된 뮤직비디오인 경우에는 영등위의 등급심사가 불필요함. 심의주체가 크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 음반이나 뮤직비디오의 원활한 유통에 문제가 있음. 방송사의 등급 심의기간은 하루에 불가하지만 영등위의 등급분류 법정 처리기간은 최장 14일로,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음악업계의 빠른 유통 주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그래서 음악업계
는 영등위의 심의 대신 방송사의 등급심의를 선호하는 추세이고, 방송사 중 지상파보다 느슨한 케이블 방송사의 심의를 받는다고 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해외에서도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만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고 함. 영국 정부는 유해한 온라인 영상물 내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내 3대 음반사인 소니, 유니버설, 워너 뮤직사로 하여금 ‘영국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내용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튜브와 뮤직비디오 서비스인 비보의 검색 결과에는 음반사의 영국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령 등급이 표기됨. 우리나라와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만 자율심의 방식은 자의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 등급분류가 부적절할 경우 사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등급분류하도록 하는 대안도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 검토해 주겠는지?
◎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제50조(등급분류)에 따라 사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음. 영비법 제65조에 따라 사진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람가 등급 중 해당 등급과 제작사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이 적어보이고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가수들은 음반이나 음원 정식 출시에 앞서 티저(예고 광고)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는 추세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티저 영상에는 노래와 상관없이 특정 신체부위만을 강조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으며 관심을 끌고, 이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유통시키고 있음.
◎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국내 인터넷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임. 외국 SNS, 영상 유통사에 의해 업로드 되는 뮤직비디오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고루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생기기 전,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2012년 영비법의 개정으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 배급,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영등위의 등급분류 대상이 되었음.
◎ 따라서 동일한 가수의 동일한 곡이라도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를,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의 심의,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함. 여기서 영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송사 자체 사전심의를 거쳤거나 이미 방영된 뮤직비디오인 경우에는 영등위의 등급심사가 불필요함. 심의주체가 크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 음반이나 뮤직비디오의 원활한 유통에 문제가 있음. 방송사의 등급 심의기간은 하루에 불가하지만 영등위의 등급분류 법정 처리기간은 최장 14일로,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음악업계의 빠른 유통 주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그래서 음악업계
는 영등위의 심의 대신 방송사의 등급심의를 선호하는 추세이고, 방송사 중 지상파보다 느슨한 케이블 방송사의 심의를 받는다고 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해외에서도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만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고 함. 영국 정부는 유해한 온라인 영상물 내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 내 3대 음반사인 소니, 유니버설, 워너 뮤직사로 하여금 ‘영국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내용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튜브와 뮤직비디오 서비스인 비보의 검색 결과에는 음반사의 영국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령 등급이 표기됨. 우리나라와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만 자율심의 방식은 자의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어, 등급분류가 부적절할 경우 사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등급분류하도록 하는 대안도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 검토해 주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