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8][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로 인해 국내산업 年 약 4.4조 원 생산 감소,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자생하지 못하도록 수익원 막아야
<질의사항>

◎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스마트 기기와 새로운 IT서비스의 출현으로 신 유형의 저작권 침해를 만들어내고 있음. 과거 개인간 파일전송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했다면 지금은 ‘토렌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 간에도 파일 공유가 가능함.

◎ 2013년 저작권 백서(2014년 백서는 향후 예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4억 700만개로, 2012년 20억 6,000만 개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21억 600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87.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3억 100만 개로 12.6를 차지함.

◎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3,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0억 원(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 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729억 원(32.2)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6,097억 원(25.4), 게임이 약 5,186억 원(21.6), 출판이 약 3,212억 원(13.4), 방송은 약 1,760억 원(7.3)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 생산감소는 약 2.8조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는 약 4.4조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였고, 콘텐츠 산업의 고용손실은 약 2만 9,000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4만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해마다 저작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위원장님, 어떻게 보는지?

◎ 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로 인해 3회 이상 경고 받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정지명령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0년 연간실적이 750건, 2011년 457건으로 불법복제물 유통량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함. 2012년부터는 시정명령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제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본 사업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와 인센티브, 혹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다른 웹하드 사이트 경우 유료 결제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인 토렌트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로그인 절차 없이 다운로드까지 가능해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데, 아무리 불법사이트라 할지라도 경제적 수입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텐데 이들의 수입구조를 분석해봤는지?

◎ 불법복제물 유통 웹사이트들의 온라인 광고는 저작권 침해 생태계에 금전적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저해하고, 웹사이트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인광고나 불법광고에 노출되는 악영향을 미침. (사진) 알고 있는지? 불법 웹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그에 따른 저작권 인식 저하와 불법광고 등에 의한 2차 피해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저작권위

원회의 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

◎ 불법복제물 유통 웹사이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수익구조를 분석해 수익원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웹하드 상위 30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성인물, 도박 광고 등의 고위험 광고가 2건, 게임, 쇼핑, 금융 등의 주류광고가 81건 되었지만 토렌트 상위 30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광고가 120건, 주류광고가 353건이었음. 토렌트가 광고도 많았으며 성인물, 도박 등의 고위험 광고도 많았음. 저작권위원회가 이들의 광고수익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관련 기관과 협업할 부분은 없는지? 없다면 관계법령의 개선방안은?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람.

◎ 미국과 영국은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저작권 침해 생태계의 수익구조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음. 미국은 여러 콘텐츠 관련 협회들과 인터넷서비스제공 기업들 간의 불법저작물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설립 된 온라인 저작권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교육 행위 등을 하고 있음.

◎ 영국은 ‘크리에이티브 작전’으로 불법 웹사이트들이 합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여개의 협약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광고기술업체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얻는 이익을 차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연구 및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미국과 영국의 방식을 분석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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