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서울시,경기도교육청]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 지난 8년간 법인 이사장 등 친인척 98명 직원, 교사로 채용
의원실
2015-10-05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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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 2015년 기간 채용된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직원 현황’에 따르면, 총 24명의 임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됨. 이 기간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의 전형방법을 보면 ‘특별전형’이 18명(75.0), ‘공개전형’이 3명, ‘교육청 승인’이 2명, ‘이사회 추천’이 1명이었음.
자료에 따르면 ‘특별전형’ 18명 중 14명(77.8)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음. 나머지 4명도 혼자 응시해 서류와 면접만 거치고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공개전형’으로 3명이 채용되었는데 당시 선발예정 인원이 1명으로 법인 이사장 친인척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방법만 공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육청 승인’과 ‘이사회 추천’으로 채용된 3인은 모두 학교 이사장과 이사, 교장임.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 등의 친인척들이 서류나 면접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되거나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응시해 채용되고 있음.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특혜가 일어난다는 건 문제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 기간에 채용된 24명의 직책을 보면, 학교 법인 이사와 이사장, 교장이 각각 1명이었으며 행정실장이 12명, 행정부장이 1명, 행정실 직원이 7명임. 법인 이사장 등과의 관계를 보면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사위, 처남도 있고 이사장의 손자와 손녀 등도 있음.
한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손자(4촌)를,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손녀(4촌)를, 법인직원엔 이사장의 며느리를 모두 ‘특별전형’으로 채용함. 또 다른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아들을,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조카를 채용하기도 함. 이사장부터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까지 대를 거쳐 같이 근무하고 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2008년~ 2015년 기간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12명도 신규 교원으로 임용됨. 교원의 경우『사립학교법』제 53조의2제9항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함. 때문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공개전형’을 실시함. 하지만 (12명 중) 7명이 임용된 전형에서 선발예정 인원은 1명이었음.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던 ‘공개전형’에서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선발된 것임. 대부분 이사장의 자녀와 며느리, 조카며느리도 있었고 처조카도 있었음.
이 중에는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이 가능했던 인재도 있었겠지만, 친인척이란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행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은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방법과 사무기구 설치, 운영,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 모든 사항을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학교 정관을 위배했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한계가 있음.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 시설비나 목적사업비 지원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럴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이나 임직원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08년~2015년 기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35명이 법인의 행정실장 등으로 채용됨. 이 중 24명(68.6)이 ‘특별전형’으로, 11명은 ‘공개전형’으로 채용됨. ‘공개전형’의 선발예정 인원은 모두 1명이었는데 이중 2명은 단독으로 응시해 채용됨.
또 같은 기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27명이 신규교원으로 임용됨. 이 중 21명이 선발예정이 1명인 ‘공개전형’으로 임용됨. 서울지역 보다도 많은 인원이 ‘특별전형’으로 채용되거나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이 됨.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검토해 학교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 2015년 기간 채용된 학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직원 현황’에 따르면, 총 24명의 임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됨. 이 기간 신규로 채용된 임직원의 전형방법을 보면 ‘특별전형’이 18명(75.0), ‘공개전형’이 3명, ‘교육청 승인’이 2명, ‘이사회 추천’이 1명이었음.
자료에 따르면 ‘특별전형’ 18명 중 14명(77.8)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음. 나머지 4명도 혼자 응시해 서류와 면접만 거치고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공개전형’으로 3명이 채용되었는데 당시 선발예정 인원이 1명으로 법인 이사장 친인척이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방법만 공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육청 승인’과 ‘이사회 추천’으로 채용된 3인은 모두 학교 이사장과 이사, 교장임.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 등의 친인척들이 서류나 면접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되거나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응시해 채용되고 있음.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특혜가 일어난다는 건 문제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 기간에 채용된 24명의 직책을 보면, 학교 법인 이사와 이사장, 교장이 각각 1명이었으며 행정실장이 12명, 행정부장이 1명, 행정실 직원이 7명임. 법인 이사장 등과의 관계를 보면 이사장의 아들, 며느리, 사위, 처남도 있고 이사장의 손자와 손녀 등도 있음.
한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손자(4촌)를,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손녀(4촌)를, 법인직원엔 이사장의 며느리를 모두 ‘특별전형’으로 채용함. 또 다른 학교는 행정실장엔 이사장의 아들을, 행정직원엔 이사장의 조카를 채용하기도 함. 이사장부터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까지 대를 거쳐 같이 근무하고 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2008년~ 2015년 기간에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12명도 신규 교원으로 임용됨. 교원의 경우『사립학교법』제 53조의2제9항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함. 때문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공개전형’을 실시함. 하지만 (12명 중) 7명이 임용된 전형에서 선발예정 인원은 1명이었음.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던 ‘공개전형’에서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선발된 것임. 대부분 이사장의 자녀와 며느리, 조카며느리도 있었고 처조카도 있었음.
이 중에는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이 가능했던 인재도 있었겠지만, 친인척이란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행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은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방법과 사무기구 설치, 운영,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 모든 사항을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학교 정관을 위배했어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한계가 있음.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 시설비나 목적사업비 지원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럴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또한 학교법인이 교원이나 임직원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08년~2015년 기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35명이 법인의 행정실장 등으로 채용됨. 이 중 24명(68.6)이 ‘특별전형’으로, 11명은 ‘공개전형’으로 채용됨. ‘공개전형’의 선발예정 인원은 모두 1명이었는데 이중 2명은 단독으로 응시해 채용됨.
또 같은 기간 법인 이사장 등의 친인척 27명이 신규교원으로 임용됨. 이 중 21명이 선발예정이 1명인 ‘공개전형’으로 임용됨. 서울지역 보다도 많은 인원이 ‘특별전형’으로 채용되거나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이 됨.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검토해 학교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