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1005]지방 환경유역청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화로 사고대응능력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석․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약품 등 장비 48종의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환경청의 주요한 방재역할은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골든타임 내에 지역 내 화학테러·사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대응활동 지휘·조정 및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및 오염 확산 방제활동과 제독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에 따르면 분석․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약품 등의 유효기간이 지방환경청별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9년까지도 지나있어 사고대응은 물론 방재인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환경청별 화학사고 대응장비 ․ 소모품 내구연한 및 유통기간 초과현황’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31.8,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3, 금강유역환경청은 2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3.4, 원주지방환경청은 0, 대구지방환경청은 15.2,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8로 평균 19.4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강유역환경청은 31.8로 평균 대비 10가량이 높다. 인구수도 가장 많고 관할지역도 넓어 화학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대응장비 관련 유지보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의원은 “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시 가장 빨리 지역으로 출동해 사고대응을 해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응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환경청은 모의훈련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대응장비의 유효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여, 방재인력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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