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의원실
2015-10-05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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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수석교사(首蓆敎師, Master Teacher)는 유초.중등학교에서 관리직이 아닌 교단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수직렬의 최고 직위에 해당함.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임.
◎ 수석교사는 교수직의 전문가로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교내외에서 교사 지원 활동을 수행함. 더불어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고 우수 수업기법과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임교사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수석교사제는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음. 2012년 3월 1일부터 법제화수석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015년 현재 2,000여명(유ㆍ초등 900여명, 중등 1,100여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원 자격과 임무를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수석교사의 정원은 신설되지 않아 안정적 정원 수급에 어려움 겪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신규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아 해당지역의 수석교사를 준비하고 있던 교원의 허탈감을 증폭시키는 등 수석교사 제도 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 공무원 정원 내에서 임의로 수석교사를 새로 선발하고 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임. 정원 내에서 수석교사를 늘리면 부족해지는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임.
◎ 지금 상태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내년에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10월에는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교육부의 교원 정원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정원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임.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수석교사를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시간강사 배치 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수업 외 담임 등 학교업무를 전혀 지원할 수 없어 동료교사들에게 학교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함.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학교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임.
◎ 수석교사는 승진을 포기하고 오직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해서 한번 수석교사의 길로 들어서면 교직이 끝나는 순간까지 수석교사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외길을 선택한 사람들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2016년에는 국회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를 법제화 하거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국가 공무원 정원>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3장 제6조, 제6조의 2 및 제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교육법시행령의 교원정원표에 수석교사정원을 산입해야 함.
◎ 수석교사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교육혁신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수석교사(首蓆敎師, Master Teacher)는 유초.중등학교에서 관리직이 아닌 교단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수직렬의 최고 직위에 해당함.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임.
◎ 수석교사는 교수직의 전문가로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교내외에서 교사 지원 활동을 수행함. 더불어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고 우수 수업기법과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임교사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수석교사제는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음. 2012년 3월 1일부터 법제화수석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015년 현재 2,000여명(유ㆍ초등 900여명, 중등 1,100여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원 자격과 임무를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수석교사의 정원은 신설되지 않아 안정적 정원 수급에 어려움 겪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신규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아 해당지역의 수석교사를 준비하고 있던 교원의 허탈감을 증폭시키는 등 수석교사 제도 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 공무원 정원 내에서 임의로 수석교사를 새로 선발하고 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임. 정원 내에서 수석교사를 늘리면 부족해지는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임.
◎ 지금 상태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내년에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10월에는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교육부의 교원 정원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정원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임.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수석교사를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시간강사 배치 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됨. 수업 외 담임 등 학교업무를 전혀 지원할 수 없어 동료교사들에게 학교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함.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학교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임.
◎ 수석교사는 승진을 포기하고 오직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해서 한번 수석교사의 길로 들어서면 교직이 끝나는 순간까지 수석교사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외길을 선택한 사람들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2016년에는 국회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를 법제화 하거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국가 공무원 정원>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3장 제6조, 제6조의 2 및 제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교육법시행령의 교원정원표에 수석교사정원을 산입해야 함.
◎ 수석교사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교육혁신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