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1][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자살률 1위 경기도 자살 막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7.1에 불과
의원실
2015-10-05 1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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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살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자살학생 수는 2013년 24명, 2014년 26명, 2015년 20명임.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63명인데 이 중 경기도가 2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함.
◎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세부 사업으로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 함. 하지만 정작 학교 내에서 위기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Wee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 수가 부족한데?
◎ Wee프로젝트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에서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을 장기간 교육하고 치유해줌.
◎ 경기도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은 62.1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이 39.7로 저조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OECD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3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음. 초등학교도 Wee클래스 설치율을 높여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상담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초𐩐중𐩐고 사유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이 1.72로 강원(1.85), 충북(1.7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 7,943명 중 4,465명(56.2)이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률을 높인다면 학업중단자도 줄일 수 있어 보이는데?
◎ 경기도 내 전제 2,275개 학교 중 390개(17.1)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됨. 전문상담교사 수가 늘어나면 학업중단자 뿐 아니라 청소년 자살도 막을 수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
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상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임.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살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자살학생 수는 2013년 24명, 2014년 26명, 2015년 20명임.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63명인데 이 중 경기도가 2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함.
◎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세부 사업으로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 함. 하지만 정작 학교 내에서 위기학생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Wee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 수가 부족한데?
◎ Wee프로젝트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옴.
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 크게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Wee 클래스’는 단위학교 내에서 ‘Wee 센터’는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함. ‘Wee스쿨’은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고위기 학생을 장기간 교육하고 치유해줌.
◎ 경기도 초𐩐중𐩐고 내 Wee클래스 설치율은 62.1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설치율이 39.7로 저조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OECD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4.3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음. 초등학교도 Wee클래스 설치율을 높여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상담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초𐩐중𐩐고 사유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이 1.72로 강원(1.85), 충북(1.7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 7,943명 중 4,465명(56.2)이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률을 높인다면 학업중단자도 줄일 수 있어 보이는데?
◎ 경기도 내 전제 2,275개 학교 중 390개(17.1)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됨. 전문상담교사 수가 늘어나면 학업중단자 뿐 아니라 청소년 자살도 막을 수 있음.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까지 가는데 몇 가지 위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함.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생
들을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상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 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해야 함. 「학교보건법」제11조 「학교보건법」제11조 제2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적 상담과 치유가 증가되 고 있음. 이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임.
◎ 2013년 12월 국정과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Wee프로젝트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Wee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