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22][한국관광공사] 부산, 울산 등 88곳 생태관광지의 82.7가 ‘유도 및 안내시설’ 미설치등급 평가받아
의원실
2015-10-05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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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부산,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88곳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함. 기존에는 교통수당, 여객시설, 도로 등만 적용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여객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됨.
에 대한 실태조사 부산, 대구, 울산,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제주도의 생태관광지 88개소를 조사했으며, 평가항목은 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항목 등 5개 항목임. 평가는 최우수, 우수, 일반, 미설치, 비해당 등급으로 함.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BF인증 기준 관점에서 조사함.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도 및 안내시설’에서 미설치등급을 받은 곳이 전체의 82.7인 것으로 조사됨.
이 분야는 관광지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임. 5개 세부항목에서 미설치등급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안내판의 정보’, ‘연속안내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경고시설’로 모든 관광지가 미설치등급(100)
을 받음.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 장애인이 관광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유도나 안내, 경보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임. 비상 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신속한 이동이 어려움. 때문에 안내나 경보시시설은 빠른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함. 문제가 된 관광지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 다음으로 미설치등급이 많은 항목은 ‘매개시설 중 장애인주차구역’임. 전체 88곳의 생태관광지 중 미설치율 등급을 받은 곳이 72.0였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는 관광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위치와 구조, 보행자안전통로, 안내방법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한 것임.
5개 세부항목에서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보행안전통로’가 미설치등급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82곳(93.2)임. ‘주차구역의 크기’가 미설치등급으로 받은 곳도 76곳(86.4)이었음. ‘주차면수’의 경우 전체 88곳 중 53곳(60.2)이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장애인 주차장면수는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출입구까지의 경로나 보행안전통로 확보는 공통적으로 미흡했음. 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다른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애인 위생시설의 화장실 세면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미설치등급이 69.7였음. 세면대 평가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를 적절한 세면대의 형태와 부착거울, 세정장치의 구조관점에서 평가를 함.
3개의 세부항목 중 ‘수도꼭지’부분이 가장 미설치등급이 많았는데 전체 88곳 중 83곳(94.3)이었음. 수도꼭지의 경우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냉‧온수 점자표시가 있어야 ‘우수’로 평가되는데, 대부
분의 관광지에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거울’ 항목에서도 72곳(81.8)이 미설치등급을 받음. 장애인들이 시선이 낮은데 많은 곳에서 높은 곳에 설치(바닥면으로부터 90cm 내외설치가 기준)되어 있었음.
◎ 이외에도 ‘편의시설’에서도 미설치등급이 많았음. 그 중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 관광지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 공간)이 설치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음(미설치등급 100).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은 있었지만, ‘장애유형별 안내매뉴얼(미설치 등급 100)’이나 ‘장애유형별 관광지 해설(미설치등급 98.9)’항목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생태관광지의 관광환경조사결과 많은 관광지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과 보행안전통로 확보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개선조치되길 바람. 또 세면대나 거울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점에서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놀이시설이나 장애유형별 안내매뉴얼 등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함. 무장애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애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방법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부산,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88곳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함. 기존에는 교통수당, 여객시설, 도로 등만 적용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여객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됨.
에 대한 실태조사 부산, 대구, 울산,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제주도의 생태관광지 88개소를 조사했으며, 평가항목은 매개시설(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보행의 연속성 항목 등 5개 항목임. 평가는 최우수, 우수, 일반, 미설치, 비해당 등급으로 함.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BF인증 기준 관점에서 조사함.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도 및 안내시설’에서 미설치등급을 받은 곳이 전체의 82.7인 것으로 조사됨.
이 분야는 관광지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임. 5개 세부항목에서 미설치등급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안내판의 정보’, ‘연속안내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경고시설’로 모든 관광지가 미설치등급(100)
을 받음.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 장애인이 관광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유도나 안내, 경보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임. 비상 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신속한 이동이 어려움. 때문에 안내나 경보시시설은 빠른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함. 문제가 된 관광지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 다음으로 미설치등급이 많은 항목은 ‘매개시설 중 장애인주차구역’임. 전체 88곳의 생태관광지 중 미설치율 등급을 받은 곳이 72.0였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가는 관광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위치와 구조, 보행자안전통로, 안내방법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한 것임.
5개 세부항목에서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보행안전통로’가 미설치등급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82곳(93.2)임. ‘주차구역의 크기’가 미설치등급으로 받은 곳도 76곳(86.4)이었음. ‘주차면수’의 경우 전체 88곳 중 53곳(60.2)이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장애인 주차장면수는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출입구까지의 경로나 보행안전통로 확보는 공통적으로 미흡했음. 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다른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출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애인 위생시설의 화장실 세면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미설치등급이 69.7였음. 세면대 평가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를 적절한 세면대의 형태와 부착거울, 세정장치의 구조관점에서 평가를 함.
3개의 세부항목 중 ‘수도꼭지’부분이 가장 미설치등급이 많았는데 전체 88곳 중 83곳(94.3)이었음. 수도꼭지의 경우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냉‧온수 점자표시가 있어야 ‘우수’로 평가되는데, 대부
분의 관광지에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거울’ 항목에서도 72곳(81.8)이 미설치등급을 받음. 장애인들이 시선이 낮은데 많은 곳에서 높은 곳에 설치(바닥면으로부터 90cm 내외설치가 기준)되어 있었음.
◎ 이외에도 ‘편의시설’에서도 미설치등급이 많았음. 그 중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 관광지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 공간)이 설치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음(미설치등급 100).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은 있었지만, ‘장애유형별 안내매뉴얼(미설치 등급 100)’이나 ‘장애유형별 관광지 해설(미설치등급 98.9)’항목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생태관광지의 관광환경조사결과 많은 관광지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과 보행안전통로 확보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개선조치되길 바람. 또 세면대나 거울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점에서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놀이시설이나 장애유형별 안내매뉴얼 등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함. 무장애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애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방법임.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