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5][한국고전번역원]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총 37명, 대학 등 54개 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외부강의 해와
<질의사항>

◎ 이명학 한국고전번역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고전번역원이 제출한 ‘2013년~2015년 6월말 기준, 임직원의 평일 근무시간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37명이 54개 기관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에는 14명이 31개 기관에서 강의를 했으며, 2014년에는 10명이 13개 기관에서, 2015년 1학기까지는 10명이 10개 기관이었음. 올해의 경우 대학의 2학기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외부강의 장소와 시간을 살펴보면, 외부강의를 한 54개 기관 중 42개(77.8)가 대학이었는데 직원 1명이 1학기 동안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매주 특정요일에 강의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지난해 한 직원은 매주 화, 목요일에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D대학

에서 강의를 하고 이어 K대학에서 10시30분부터 11시 45분 까지 강의를 했음. 그리고 수, 금요일에는 K대학에서 17시30분부터 18시45분까지 강의를 함. 1주일에 월요일만 정상 근무를 하고 화, 수요일은 오후 근무만, 수, 금요일에는 17시까지만 근무한 꼴임. 어떤 직원은 C대학에서 월요일엔 9시부터 11시50분까지, 15시부터 17시50분까지 강의를 하고, 목요일엔 15시부터 17:50분, 금요일엔 9시부터 11시50분까지 강의를 함. 월요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목요일‧금요일엔 반나절만 업무를 본 것임. 해당 직원은 C대학에서 1학기(3~6월) 강의료로 4백56만원을 별도로 받았음.

외부 강의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주 특정요일 오전, 오후에 이어서 하거나 학교를 옮겨가면서 몰아서 강의를 하고 있음. 이렇다보니 평일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1주일에 절반도 안되는 경우가 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한국고전번역원은 올해부터「복무규정 시행규칙」을 바꿔 <원외 학술활동 및 출‧수강>에 대해 연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게 함. 하지만 ‘연가사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평일에 외부강의를 한 직원 10명 중 6명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음.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고전번역원은 “반드시 출강 시 연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이용해도 된다”고 답변함.

이에 올해 해당 직원들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고전번역원의 출퇴근 시스템은 최초 출근시간과 최종 퇴근시간만을 체크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외부강의로 나가고 들어온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음.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의 주5일 근무시간은 총 2,626분이었는데 이 주에 외부강의를 180분(3시간)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외하면 이 주의

근무시간은 2,446분으로 판정함. 현재「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x주5일)으로 총 2,400분으로 이를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함.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강의를 마치고몇 시에 들어와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시간을 알 수 없음.

이 지적에 대해 한국고전번역원은 현행 시스템상의 허점을 인정하면서 ‘출퇴근시간을 그때그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함. 내부적으로 복무규정을 바꿔 평일 외부강의에 대해 연가를 쓰도록 했지만 연가를 잘 쓰지 않고 유연근무제도 출퇴근 체크 시스템의 한계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실정임. 연가사용 시에만 가능토록 하든지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대책이 필요한데?

◎ 한국고전번역원은 복무규정으로 ‘주간 강의로 출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용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아님.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가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음. 하지만 한국고전번역원의 연구원 등 정규직 인력은 50여명이 조금 넘는데 평일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이 1/3 정도가 된다고 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나가고 월급 이외의 강의료로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이고 강의를 하지 않는 다른 동료들에게 위화감 등을 일으키지 않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외부강의 횟수나 시간, 연가사용 가능일수, 허용가능 기관, 외부강의 수강료 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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