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5][한국장학재단] 2015년 8월말 기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미상환액 총 377억8,500만 원 달해
<질의사항>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행『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지원방지)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일반 및 든든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하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2011년~2015년 8월말 기간, 학자금 이중지원자 미해소 인원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아직 이중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은 3만9,120명이며 금액으로는 377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상환해야 함. 많은 학생들이 이중지원이 해소되지 않은(상환하지 못한) 인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지원방지)제2항은 대학생 또는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함.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법률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함. 하지만 이럴 경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부담을 느껴 학생들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이 감소될까 우려스러움. 외부기관 등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 참여 대상기관 총 1,917개 중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총 327개로 전체의 17.0에 그침. 지난해에도 18.7였음. 1,500여개에 이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사업 참여율이 올해 10.3(164개), 지난해 11.9(189개)로 10 초반에 그치기 때문임. 비영리공익법인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 기획재정부등 각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 해당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영리공익법인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5년 8월까지 이중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은 총 3만9,120명(총 377억8,500만원)임. 이 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못한 학생이 총 3만7,770명(363억9,100만원)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함. 나머지 1,350명(13억9,400만원)은 장학재단과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았지만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경우임.


이중지원 미해소 학생의 96.5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임. 한국장학재단은 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이중지원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시작한 ‘든든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2013년부터 상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함. 우려스러운 것은 졸업생들의 취업임. 학자금대출이 상환되기 위해선 당 학생이 취업을 해 일정 소득(전년도 소득기준 세전 1,856만 원)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럴 경우 어떤 방안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고 상환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1천350명)이 더 문제임. 많은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임. ‘학자금대출’은 해당 학생이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차감해 상환되지만, ‘장학금’은 별도의 상환제도가 없음. 결국은 직접 지원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임.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0명 이상이 ‘장학금’ 이중지원 미해소 인원으로 남고 있음.

장학금지원은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부 학생들에게만 편중된다면 그만큼 다른 학생은 피해를 보는 것임. 장학금 지원은 사전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이중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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