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1005][한국장학재단] 취업해도 학자금대출 10명 중 3명만 갚아
의원실
2015-10-05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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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임.
◎ 국세청에서 제출한 ‘든든학자금 상환기준소득 이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시작되어야 하나, 기준소득(1천856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채무자는 ‘14년 22만5,661명으로 전체 근로소득 발생자 31만3,238명의 72에 달했음.
◎ ‘12년은 전체 근로소득 발생자 17만2,530명 중 기준소득 이하자는 11만8,579명으로 68.7, ‘13년은 전체 23만7,928명 중 17만6,079명으로 74 수준을 보임. 이들은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음.
◎ 상환가능자가 이렇게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든든학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재단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판정하고 있음.
◎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장기미상환자는 ‘13년 1,140명에서 ‘14년 1만2,450명으로 증가했고, 상환개시 후 3년간 5미만을 상환한 채무자는 ‘13년 단 3명에서 ‘14년 113명으로 증가했음.
◎ 장기미상환자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올해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뤄짐. 연봉이 1천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음. 상환실적 제고방안과 함께 재산조사도 철저히 하여 상환률을 높여야 함. 대책은 무엇인가?
◎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상환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옴.
◎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환조건으로 정상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연체 3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신청 및 현행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 손해금감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자체 프리워크 아웃’은 ‘14년엔 이용자가 5(1,069명)에 그쳤고, 올해도 7월까지 2.9(574명)에 그치고 있음.
◎ 재단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자리(인턴 등)를 제공하면 재단은 채용된 학생 등에게 신용유의정보 해제, 분할상환 및 손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상자는 신용유의자, 연체자, 학자금대출 1,000만원 이상 과다채무자 등임. 이들은 올해 7월말 기준 54,612명에 달함.
◎ 재단은 ‘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9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12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음. 그러나 ‘14년 이용자는 단 4명밖에 안되고, 올해도 7월까지 27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작년과 올해 채용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재단은 이 제도에서 협약기관에 채용공고가 나면 대상자들에게 단순히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기관도 다양화하고 수도 늘릴 필요 있음. 채용과정에서도 채용가능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채용실적을 높일 필요 있음.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임.
◎ 국세청에서 제출한 ‘든든학자금 상환기준소득 이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시작되어야 하나, 기준소득(1천856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채무자는 ‘14년 22만5,661명으로 전체 근로소득 발생자 31만3,238명의 72에 달했음.
◎ ‘12년은 전체 근로소득 발생자 17만2,530명 중 기준소득 이하자는 11만8,579명으로 68.7, ‘13년은 전체 23만7,928명 중 17만6,079명으로 74 수준을 보임. 이들은 1천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음.
◎ 상환가능자가 이렇게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든든학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재단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판정하고 있음.
◎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장기미상환자는 ‘13년 1,140명에서 ‘14년 1만2,450명으로 증가했고, 상환개시 후 3년간 5미만을 상환한 채무자는 ‘13년 단 3명에서 ‘14년 113명으로 증가했음.
◎ 장기미상환자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올해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재산조사가 이뤄짐. 연봉이 1천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음. 상환실적 제고방안과 함께 재산조사도 철저히 하여 상환률을 높여야 함. 대책은 무엇인가?
◎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상환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옴.
◎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환조건으로 정상 상환이 불가능 할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연체 3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신청 및 현행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 손해금감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자체 프리워크 아웃’은 ‘14년엔 이용자가 5(1,069명)에 그쳤고, 올해도 7월까지 2.9(574명)에 그치고 있음.
◎ 재단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자리(인턴 등)를 제공하면 재단은 채용된 학생 등에게 신용유의정보 해제, 분할상환 및 손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상자는 신용유의자, 연체자, 학자금대출 1,000만원 이상 과다채무자 등임. 이들은 올해 7월말 기준 54,612명에 달함.
◎ 재단은 ‘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9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12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음. 그러나 ‘14년 이용자는 단 4명밖에 안되고, 올해도 7월까지 27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작년과 올해 채용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재단은 이 제도에서 협약기관에 채용공고가 나면 대상자들에게 단순히 안내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기관도 다양화하고 수도 늘릴 필요 있음. 채용과정에서도 채용가능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채용실적을 높일 필요 있음.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