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1005]마사회기부금등 사회공헌 대폭감소
7조 6,000억 매출올린 마사회, 기부금등 사회공헌 실적은 대폭감소
기부금 5년간 60억 원 감소(2010년 209억 원 → 2014년 149억 원)
농어촌복지출연 414억 원 삭감, 2015년 0원?
법 개정도 없이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복지 지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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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기부금을 비롯한 농어촌 복지 출연 등 사회공헌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공헌 실적”자료 에 따르면 요양원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등에 지원되어 오던 마사회의 기부금은 2010년 209억 원에서 2014년 149억 원으로 28인 60억 원이 감소했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습동아리 등에 지원되었던 농어업복지 지원금은 2010년 414억 원에서 2015년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참조 1)

마사회법(제 1조)은 축산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마사회의 설립목적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마사회는 동 규정과 마사회 사업이익 중 적립되는 특별적립금을 말산업 및 축산발전, 농어업 발전에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제 42조)을 근거로 기부활동과 적립금 출연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마사회는 해마다 경마로 인해 7조 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왔다. 당기순이익만 해도 2,400억 원(2014년 기준)에 이른다. 마사회가 특별한 손익상의 변동에 없음에도 기부금등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지원되던 농어촌 복지 사업의 경우 2015년 지원액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 2015년 3월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별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결과 특별적립금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농어촌 복지차원에서 마사회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 지원이 끊기는 문제와 함께 절차적인 위법논란이 남는다.

법(마사회법 제 23조)에서는 여전히 축산 발전과 함께 농어촌 복지에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개정 절차없이 시행령에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추가해서 마사회 적립금이 농어촌 복지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편법에 다름 아니다.

신정훈 의원은,“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가도 모자를 판에 마사회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이 기부금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마사회 적립금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어촌복지 사업의 경우 개별 회계·기금에 반영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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