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1005]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임대차보호법 위반한 부동산 재계약 맺어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임대차보호법 위반한 부동산 재계약 맺어

- 계약종료 8개월 이후 부동산 통해 세입자에 전세->반전세 계약 요구
- 임대차 보호법,‘묵시적 연장 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명시
- 권은희 의원,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으나, 명백한 임대차 보호법 위반”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부동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 ‘반전세’로 재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이순진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예약조건 또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꾼 것이다.

● 이에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다.

●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 권은희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임대차 보호법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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