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30]빚더미 부산항만공사, 접대비 펑펑
의원실
2015-10-05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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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지난 4년 동안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1억원 넘게 초과해 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12만 2652원, 2012년 5411만 1358원, 2013년 4648만 5780원, 2014년 662만 4639원 등 1억 1134만 4429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했다.
공사의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은 2011년 9564만 3354원, 2012년 9337만 76원, 2013년 9689만 4415원, 2014년 1억 1070만 8124원 등 1억원에 육박하거나 1억원이 넘는다. 접대비 한도액과 초과액을 합하면 공사는 4년간 5억 796만 398원을 접대비로 쓴 셈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총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항만공사 4개(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다. 부산항만공사의 총 부채는 작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4개 항만공사 총 부채인 3조 1270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총부채는 2012년에 전년대비 3.4, 2013년 4.5, 2014년 9 상승으로 매년 늘고 있다.
황 의원은 “빚더미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접대비로 쓸 만한 일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12만 2652원, 2012년 5411만 1358원, 2013년 4648만 5780원, 2014년 662만 4639원 등 1억 1134만 4429원의 접대비를 초과집행했다.
공사의 연도별 접대비 한도액은 2011년 9564만 3354원, 2012년 9337만 76원, 2013년 9689만 4415원, 2014년 1억 1070만 8124원 등 1억원에 육박하거나 1억원이 넘는다. 접대비 한도액과 초과액을 합하면 공사는 4년간 5억 796만 398원을 접대비로 쓴 셈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총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항만공사 4개(부산, 여수・광양, 인천, 울산)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다. 부산항만공사의 총 부채는 작년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4개 항만공사 총 부채인 3조 1270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총부채는 2012년에 전년대비 3.4, 2013년 4.5, 2014년 9 상승으로 매년 늘고 있다.
황 의원은 “빚더미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접대비로 쓸 만한 일이 무엇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