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30]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의원실
2015-10-05 1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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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천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모씨에게 성과급 1천 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 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모씨에게도 내년에 정상적인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5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5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11명의 처분자에게 성과급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징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모씨에게 성과급 1천 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 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모씨에게도 내년에 정상적인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5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5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11명의 처분자에게 성과급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징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