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1002]수협, 외국인 선원 보호한다며 삥 뜯어
의원실
2015-10-05 1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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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외국인 선원에게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원관리비로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체불 임금을 위한 보험금이라며 연간 2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왔으나, 단 한건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 선원에게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공제한다며 연간 약 2만천원의 보험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수협에 외국인선원제의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은 없다.
선원관리비는, 내국인 선원에게는 없는 외국인에게만 걷는 돈으로 수협은 복지기금에 5천원, 외국인 지원 사업에 1만2천원, 조합지원에 1만3천원을 쓴다고 밝혔다. 또 임금보장공제는 선원 1인당 연간 2만원이 넘는 보험금 등 연간 총 3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모아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불 발생시 공제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의 지급 실적도 없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올해 폐지됐다.
또 외국인선원은 1인당 100만원의 관리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인 돈은 작년말 기준 70억원이 넘고 그 이자발생액만 1억5천만원 가까이 된다. 보증금은 고용종료시 외국인선원에게 되돌려주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협이 경비로 썼다.
수협은 보증금 발생 이자에 대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선원은 이 밖에도 월 5만원의 노조특별회비, 월 1만원의 관리수수료도 내야하며 21만원의 입국교육비 및 월 4만5천원 이내의 사후관리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외국인 선원도 우리 어업에 빠트릴 수 없는 구성원인데도 수협이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부당한 취득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보증금 이자는 선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 선원에게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공제한다며 연간 약 2만천원의 보험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수협에 외국인선원제의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은 없다.
선원관리비는, 내국인 선원에게는 없는 외국인에게만 걷는 돈으로 수협은 복지기금에 5천원, 외국인 지원 사업에 1만2천원, 조합지원에 1만3천원을 쓴다고 밝혔다. 또 임금보장공제는 선원 1인당 연간 2만원이 넘는 보험금 등 연간 총 3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모아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불 발생시 공제한다는 취지인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의 지급 실적도 없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받고 올해 폐지됐다.
또 외국인선원은 1인당 100만원의 관리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인 돈은 작년말 기준 70억원이 넘고 그 이자발생액만 1억5천만원 가까이 된다. 보증금은 고용종료시 외국인선원에게 되돌려주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협이 경비로 썼다.
수협은 보증금 발생 이자에 대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선원은 이 밖에도 월 5만원의 노조특별회비, 월 1만원의 관리수수료도 내야하며 21만원의 입국교육비 및 월 4만5천원 이내의 사후관리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외국인 선원도 우리 어업에 빠트릴 수 없는 구성원인데도 수협이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부당한 취득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보증금 이자는 선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