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1005]환경부, 환경감시단 인력 부족
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에 따라 유역·지방 환경청을 둠. 유역·지방 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환경부사무를 책임지는 환경부의 최일선 조직임

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에서 각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감시단 구성현황’을 보면, 환경청의 환경감시단 1인당 환경감시 대상 업체를 비교한 결과 , 감시 단 1명이 4천여개 이상의 업체를 단속해야하는 상황

 한정애 의원실에서 확인 한 결과, 한강청 감시단의 경우, 서울시 파견인력 30명 중 25명이 복귀(‘15.6월)하여, 환경부 단속 공무원으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으며, 대구청 감시단의 경우, 낙동강 중상류지역 상수원 수질보전과 점검대상 업체(지역)가 많아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한정애 의원은 “환경사고의 특성상 환경사고의 피해는 크고 광범위하며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 지도․단속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임”이라며, “현재의 환경감시단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환경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 이어 한정애 의원은 “이번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을 환경부 종합국감에 제기하여 환경감시단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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