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1004]마사회 광고 규정 어겨가며 특정 언론에 연 5억원씩 광고
마사회가 광고 규정을 어겨가며 임의로 언론광고를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특정 매체에 연평균 5억원이 넘는 광고를 몰아주는 등 금액이 편중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3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매년 특정 언론사에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했다. 최고 많은 금액은 2012년 6억6000만원이었으며, 연평균 5억4000만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지급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직접 시행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처럼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한 금액이 각각 13억 7800만원에 달한다. 마사회는 신문, 잡지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했으나, 유독 TV광고에 대해서만은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방송사에는 최고 6억60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으나 B방송사는 550만원에 그치는 등 들쭉날쭉 했다.

황 의원은 “향후 광고는 규정을 준수해서 체계적이고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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