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1004]불법경마사이트 기승, 3년새 40증가
의원실
2015-10-05 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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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건수가 매년 늘고, 불법경마사이트 단속과 폐쇄 건수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이 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는 2013년 120건, 2014년 128건, 2015년 8월 현재 1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경마사이트 제보와 자체인지건수는 ’12년 820건에서 ’14년 1139건으로 39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쇄조치도 ’12년 650건에서 ’14년 910건으로 40 증가해 불법사설경마가 사무실․주택 등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불법 사설경마 지역별 단속건수를 보면, ‘13년 경기 54건(45), 서울 39건(33), 충청 13건(11), 전라 8건(6), 강원 4건(3), 경상 2건(2) 순이고, ’14년 서울 61건(47), 경기 41건(32), 충청 10건(8), 전라 9건(7), 강원 3건(2), 경상․제주 2건(2) 순이며, ‘15년 8월까지 경기 54건(51), 서울 23건(22), 충청 14건(13), 전라 10건(10), 강원 3건(3), 경상 1건(1) 순이다. 특히 전체 단속건수의 76~78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해있다.
황의원은 “마사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갈수록 국제화․지능화․조직화․광역화되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 사설경마는 고액베팅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유출 및 도박중독 심화의 주범이다. 국민 모두가 단속반이 되어서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마사회도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정부적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최대 33조 4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이 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는 2013년 120건, 2014년 128건, 2015년 8월 현재 1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경마사이트 제보와 자체인지건수는 ’12년 820건에서 ’14년 1139건으로 39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쇄조치도 ’12년 650건에서 ’14년 910건으로 40 증가해 불법사설경마가 사무실․주택 등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불법 사설경마 지역별 단속건수를 보면, ‘13년 경기 54건(45), 서울 39건(33), 충청 13건(11), 전라 8건(6), 강원 4건(3), 경상 2건(2) 순이고, ’14년 서울 61건(47), 경기 41건(32), 충청 10건(8), 전라 9건(7), 강원 3건(2), 경상․제주 2건(2) 순이며, ‘15년 8월까지 경기 54건(51), 서울 23건(22), 충청 14건(13), 전라 10건(10), 강원 3건(3), 경상 1건(1) 순이다. 특히 전체 단속건수의 76~78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해있다.
황의원은 “마사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갈수록 국제화․지능화․조직화․광역화되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 사설경마는 고액베팅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유출 및 도박중독 심화의 주범이다. 국민 모두가 단속반이 되어서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마사회도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정부적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최대 33조 4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