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5]부산경찰, 수사이의 신청해도 1.5만 수사과오 인정
의원실
2015-10-05 21:52:28
30
부산경찰, 수사이의 신청해도 1.5만 수사과오 인정
- 최근 5년간 수사이의 접수 건수 607건 중 과오 인정은 9건에 불과,
2013년 이후부터는 과오 인정 건수 전무
- 외부심사위원 1/3이 전직경찰, 심사의 공정성 담보 어려워
부산경찰청의 수사에 이의가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1.5만 과오수사로 인정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셋 중 한 명이 전직 경찰 출신이라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접수 및 수용․불수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 사건접수는 최근 5년간 총 609건에 달했지만, 이중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은 1.5인 9건에 불과했다.
편파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수사이의를 신청해도 실제 과오로 인정된 것은 100건 중 1~2건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히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의신청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 과오가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두고 수사이의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6명의 내부위원과 9~14명의 외부위원회로 구성되며, 매회의 때마다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외부위원 3명 이상)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위원의 수와 외부위원의 수 차이가 크지 않고 의결 조건 역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불과해, 심사에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지는 의문이다. 외부위원의 독립적인 의견을 경찰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미지수이지만, 그것보다 외부위원 중 전직 경찰 등 경찰과 밀접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부산의 외부심사위원 9명 중 전직 경찰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십 년 이상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비판이 생기는 대목이다.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201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331건의 수사이의 접수 중 과오 심사를 내린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에 대한 수사이의 접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도 위원회 구성 등을 봤을 때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수사이의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안 등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별첨: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제도 운영 현황(부산경찰청) 및 외부 수사이의심사위원 명단
- 최근 5년간 수사이의 접수 건수 607건 중 과오 인정은 9건에 불과,
2013년 이후부터는 과오 인정 건수 전무
- 외부심사위원 1/3이 전직경찰, 심사의 공정성 담보 어려워
부산경찰청의 수사에 이의가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1.5만 과오수사로 인정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셋 중 한 명이 전직 경찰 출신이라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접수 및 수용․불수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이의 사건접수는 최근 5년간 총 609건에 달했지만, 이중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은 1.5인 9건에 불과했다.
편파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수사이의를 신청해도 실제 과오로 인정된 것은 100건 중 1~2건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히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의신청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셈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 과오가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경찰은 각 지방청별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두고 수사이의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6명의 내부위원과 9~14명의 외부위원회로 구성되며, 매회의 때마다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외부위원 3명 이상)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위원의 수와 외부위원의 수 차이가 크지 않고 의결 조건 역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불과해, 심사에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지는 의문이다. 외부위원의 독립적인 의견을 경찰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미지수이지만, 그것보다 외부위원 중 전직 경찰 등 경찰과 밀접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부산의 외부심사위원 9명 중 전직 경찰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십 년 이상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비판이 생기는 대목이다.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201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331건의 수사이의 접수 중 과오 심사를 내린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에 대한 수사이의 접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도 위원회 구성 등을 봤을 때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수사이의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안 등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별첨: 최근 5년간 수사이의제도 운영 현황(부산경찰청) 및 외부 수사이의심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