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예술의전당 대관 투명해야
- 미술, 내규 어기면서까지 대관 특혜 -
- 음악, 다양한 장르에 대관 기회주어야 -



최고수준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동참기회를 널리 제공 해야
할 예술의전당이 대관 내규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내규 제7조2항에는 「대관심의위원회는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
명 이상의 예술의전당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심의위원
회로 운영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예관은 올해, 미술관은 지난해 내규를 지키지 않은 채 정기대관 심의를 하는 등 지
금까지 대관심의의원회 관련 규정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대관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표 - 첨부파일 참조)




예술의 전당은 또한 대관에서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어 의혹을 사고 있다.



대관심의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단체에 1년에 1건’씩만 대관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서예관
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올해 대관 심의 때 외부 대관심의위원이 소속한 한국서예협회는 3건(이
중 1건은 한국서예협회로, 2건은 서예협회 서울지부로 하는 편법을 동원), 한국미술협회와 한
국서가협회는 각각 2건씩 대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음악인들은 예술의 전당이 classic만 고집하지 않고 jazz나 new age, crossover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관을 운영해 줄 것
을 바라고 있다.




2005. 9. 2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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