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6]한강 수상비행장, 시민 안전이 우선
의원실
2015-10-06 07:00:05
33
한강 수상비행장, 시민 안전이 우선
- 봉은초등학교 상공 3M위로 비행기 이착륙
- 안전‧소음문제 등 서울 한강에는 부적합
◦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한강에 28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음. 이에 서울시는 수상비행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사 업 명 : 한강 수상비행장 설치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6. 1. ∼ 2017. 4.
▲ 수상·육상 설치시설
- 수상시설 : 수상착륙대, 정박장, 탑승로 등
- 육상시설 : 주기장, 경사로, 격납고, 급유시설 등
▲ 설치장소 : ‘청담대교~잠실대교’ 또는 ‘성수대교~영동대교’ 중 검토
▲ 소요예산 : 28억원
◦ 이미경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한강수상비행장 설치 타당성 및 장애물조사 용역 타장성 보고서(2015.4월)」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강 수상비행장이 안전과 소음문제들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음.
◦ 우선 이미경 의원은 용역보고서에는 한강 수상비행장 사업의 목적으로 “한강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한강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상비행장 설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강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는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음. 강북전체가 비행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비행기 이륙시 비행금지구역인 강북방향으로는 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인 강남권으로 선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비행 이착륙시 비상상황을 대비해 설정해 놓은 여유고(지표면의 시설과 비행기간의 거리)가 법정 최소기준을 겨우 충족할 뿐이어서 실제 사고로 이어질 경우 안전에 매우 취약함.
- 실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착륙시 잠실대교와의 여유고는 1.72m 이고, 서울봉은초등학교와의 여유고는 3.08m임.
- 이로인해 인접한 초등학교나 주거지역에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등 졸속으로 심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실하게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음.
- 봉은초등학교 상공 3M위로 비행기 이착륙
- 안전‧소음문제 등 서울 한강에는 부적합
◦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한강에 28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음. 이에 서울시는 수상비행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사 업 명 : 한강 수상비행장 설치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6. 1. ∼ 2017. 4.
▲ 수상·육상 설치시설
- 수상시설 : 수상착륙대, 정박장, 탑승로 등
- 육상시설 : 주기장, 경사로, 격납고, 급유시설 등
▲ 설치장소 : ‘청담대교~잠실대교’ 또는 ‘성수대교~영동대교’ 중 검토
▲ 소요예산 : 28억원
◦ 이미경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한강수상비행장 설치 타당성 및 장애물조사 용역 타장성 보고서(2015.4월)」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강 수상비행장이 안전과 소음문제들이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음.
◦ 우선 이미경 의원은 용역보고서에는 한강 수상비행장 사업의 목적으로 “한강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한강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상비행장 설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강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는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음. 강북전체가 비행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비행기 이륙시 비행금지구역인 강북방향으로는 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인 강남권으로 선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비행 이착륙시 비상상황을 대비해 설정해 놓은 여유고(지표면의 시설과 비행기간의 거리)가 법정 최소기준을 겨우 충족할 뿐이어서 실제 사고로 이어질 경우 안전에 매우 취약함.
- 실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착륙시 잠실대교와의 여유고는 1.72m 이고, 서울봉은초등학교와의 여유고는 3.08m임.
- 이로인해 인접한 초등학교나 주거지역에 소음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등 졸속으로 심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실하게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