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6]3종일반주거·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해야
3종일반주거·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해야
- 134개 정비예정구역, 40개 정비해제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미적용
- 「도정법 시행령」 개정 협의 등 관계부처 설득 노력 필요


o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가 집중되어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법 제2조)” 등이 시급하지만, 도정법의 하위 규정(시행령 별표1)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o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추가 포함이 필요한 대상은
- 우선 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 지역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 오히려 공장비율은 10미만, 단독·다세대 등 저층 주거기능이 집중된 준공업지역이 4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7개 자치구 19.98㎡, 서울시 면적의 3.3


o 또한 ‘12. 2.1, 도정법 개정 이전에 구역 해제된 총 40개소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 그 외 현재 서울시내에는 정비예정구역 총 134개소에 이르는데, 구역해제 전에는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원해도 적용이 불가능

o 결국 제도의 한계로 해당 지역민들만 기반시설 보강 및 주거시설 개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임

o 주거밀집 준공업지역,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의 공통점은 어느 개발예정지보다도 기반시설 취약 등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며 주민 커뮤니티시설 부족 등으로 <공동체 정착>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들 지역은 특히 ‘일괄 철거, 공동주택 건설’ 시 원주민의 절대다수가 재정착이 불가능함.

o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등을 개정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국토부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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