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30]부산 신세계센텀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의원실
2015-10-06 0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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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세계센텀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신세계건설 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추락사고 개요
• 2015년 2월9일 13시 35분경 부산 신세계 센템시티점 확장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 연결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사고 직후 회사는 지정병원인 효성시티 병원에 먼저 신고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구조대원이 출입문 하부 빈 공간을 기어서 사고현장에 접근하니 효성시티병원 구급차에 사고자가 실려 있었음. 지정병원 간호사가 119 구조대원을 보고 사고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 출동한 119응급차를 들여보내라고 한 후 119구급대로 사고자를 이송하였으나 15시 경 사망함
•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병원으로 사고 당시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는 작업자를 119에 신고해서 빨리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지정병원에만 신고한 것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사건 이후 부산지방노동청은 신세계건설 측의 산재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부실수사를 벌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안전표지 미부착 2건(방진마스크 미착용, 철근 무게 표시 안함)으로 벌금 500만원에 그침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은 익일인 2015년 2월 10일에 사업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이로 사건 발생 후 하루가 지난 2월 10일 늦장조사가 이루어짐. 특히, 신세계건설 측은 부산지방노동청에 보고할 때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자료로 활용함
[붙임1. 사건 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 집무규정을 보면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별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감독은 매년 해빙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집중 감독의 일환으로 단 하루 만에 끝나는 등 부실 감독이 이루어짐
한정애 의원은 “신세계건설 측이 애초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19가 아닌 회사지정병원을 부른 것은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실감독을 하는 등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신세계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1. 사건 현장 사진]
사건당시
현장모습
(‘15.2.9)
- 출처:제보 동영상 캡쳐
신세계 건설측이 보고한 사건현장 사진
- 출처 :
신세계건설 사고 보고자료
(‘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