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30]부산 신세계센텀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신세계건설 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추락사고 개요

• 2015년 2월9일 13시 35분경 부산 신세계 센템시티점 확장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 연결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사고 직후 회사는 지정병원인 효성시티 병원에 먼저 신고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구조대원이 출입문 하부 빈 공간을 기어서 사고현장에 접근하니 효성시티병원 구급차에 사고자가 실려 있었음. 지정병원 간호사가 119 구조대원을 보고 사고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 출동한 119응급차를 들여보내라고 한 후 119구급대로 사고자를 이송하였으나 15시 경 사망함

•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병원으로 사고 당시 후두부에서 피를 흘리는 작업자를 119에 신고해서 빨리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함에도 지정병원에만 신고한 것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사건 이후 부산지방노동청은 신세계건설 측의 산재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부실수사를 벌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안전표지 미부착 2건(방진마스크 미착용, 철근 무게 표시 안함)으로 벌금 500만원에 그침

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은 익일인 2015년 2월 10일에 사업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이로 사건 발생 후 하루가 지난 2월 10일 늦장조사가 이루어짐. 특히, 신세계건설 측은 부산지방노동청에 보고할 때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자료로 활용함
[붙임1. 사건 현장 사진]

 산업안전보건 집무규정을 보면 최근 1년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별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감독은 매년 해빙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집중 감독의 일환으로 단 하루 만에 끝나는 등 부실 감독이 이루어짐

 한정애 의원은 “신세계건설 측이 애초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19가 아닌 회사지정병원을 부른 것은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실감독을 하는 등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신세계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붙임1. 사건 현장 사진]

사건당시
현장모습
(‘15.2.9)
- 출처:제보 동영상 캡쳐

신세계 건설측이 보고한 사건현장 사진
- 출처 :
신세계건설 사고 보고자료
(‘15.9.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