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6]전라남도 공직기강 해이, 징계부가금 전국 최고 수준
의원실
2015-10-06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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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부과된 징계부가금 부과액과 체납액 1위 및 세부 분야에서도 모두 전국 1~7위의 상위권의 불명예를 안고 있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징계부가금 현황’ 및 ‘전라남도 시군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부과액 약 63억 원으로 1위, 체납액 역시 약 62억 원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지자체는 징계 내용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징계부가금 현황’ 및 ‘전라남도 시군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부과액 약 63억 원으로 1위, 체납액 역시 약 62억 원으로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 조항에 의해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지자체는 징계 내용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