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1006]무역조정지원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의원실
2015-10-06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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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경영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 효율성을 제고해야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도 시행 8년을 맞았지만 2014년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65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신청건수도 2012년 이전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3건, 2010년 2건,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음. 2012년 이후에도 2012년 13건, 2013년 31건, 2014년 2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이 산업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의 피해판정 결과와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및 융자를 지원하는 체계다.
지원유형별 예산지원도 현재까지 융자지원 218억 5,400만 원, 컨설팅 지원 6억 8,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개방수준이 낮거나,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대기업의 경합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TA 따른 피해기업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한-중 FTA는 양국간 무역비중 및 경합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무엇보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피해기업의 구제 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경영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경영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 효율성을 제고해야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도 시행 8년을 맞았지만 2014년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65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신청건수도 2012년 이전을 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3건, 2010년 2건,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음. 2012년 이후에도 2012년 13건, 2013년 31건, 2014년 2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이 산업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의 피해판정 결과와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및 융자를 지원하는 체계다.
지원유형별 예산지원도 현재까지 융자지원 218억 5,400만 원, 컨설팅 지원 6억 8,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개방수준이 낮거나,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대기업의 경합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TA 따른 피해기업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한-중 FTA는 양국간 무역비중 및 경합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무엇보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 피해기업의 구제 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경영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컨설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