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1006]자동차 표시위반 처벌, 과태료 대신 과징금 부과해야
자동차 표시위반 처벌,
과태료 대신 과징금 부과해야

- 최근 3년간 ▲벤츠 :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과태료 2,300만원
▲BMW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과태료 1,800만원
▲크라이슬러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과태료 1,300만원 처분 받아

- 허위등급표시는 대국민 사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세계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수입자동차들이 배출가스 조작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연비 효율등급을 허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입사들이 거의 매년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비등급 라벨이나 광고매체에 연비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벤츠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 1회와 2013년에는 3회를 위반해 3년 동안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2,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BMW의 경우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3년 동안 1,800만원, 크라이슬러도 2011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4년 동안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한불모터스, 한국닛산이 3회 위반으로 1,000만원과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위반 상위 5위까지 모두 수입사들이 차지했다.

한편. 한국 제작사의 경우 르노삼성, GM코리아가 각 2회, 현대와 쌍용이 각 1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동차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허위표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고 지적하며, “현재 에너지공단이 매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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