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1006]금감원 압력에 부실기업에 170억원 대출
농협 금감원 압력에 굴복, 부실기업(경남기업)에 170억 대출
추가대출 없다 해놓고 워크아웃 기업에 294억 추가 지원
농협 예금은 쌈짓돈, 총 441억 원 손해
신정훈,“농협예금 제멋대로 사용, 대출 결정한 인사들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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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이미 재무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경남기업에 대해 금감원압력에 굴해 170억 원을 대출해주고 워크아웃기간에도 294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경남기업 대출현황 및 여신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하 농협)은 지난 2013년 4월 30일 여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기업에 대해 170억 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당시 위원회 회의록에서는 ‘금감원에서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을 밝히고 있다.(참조 1)

또 대출 심사과정에서 농협측 실무자(심사역)는 “경남기업이 단기간 내 외부자금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금감원의 협조요청에 응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농협은 당시 17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지원 요청을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13.10.31~’15.3.31)에 들어간 이후인 ▲2013년 11월 1일 59억 원 ▲2014년 2월 17일 186억 원 ▲2014년 2월 28일 49억 원 등 총 294억 원을 경남기업에 추가 지원했다.

추가지원금 294억 원 중 167억 원은 미회수로 남아 농협의 경남기업대출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총 441억 원이다.

신정훈 의원은,“농협 여신규정(제2조)에서는 대출심사를 한 당해 여신협의체 의결 여신에 대한 책임은 찬성의사를 표시한 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추가대출 불허 특약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에 지원을 결정한 인물들이 대출로 인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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